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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주식시장에 상장된 30대 대기업들이 연방정부와의 회동에서 여성임원의 비율을 자발적으로 높일 것에 합의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여성임원의 비율을 법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BMW의 인사담당 이사의 직무대행자인 하랄드 크뤼거(Harald Krüger)는 연방정부와의 회동이 끝난 후 각각의 기업들은 각자의 목표를 설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5년 동안에 매년마다 각각의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여성임원 비율 목표치를 결정하고 이를 공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자발성이야말로 법률보다 더 지속적이고 더 목표에 근접할 수 있는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자발적 결정으로 인해 각 기업들의 여성임원 비율 목표치는 매우 크게 차이가 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 지멘스 사의 경우에는 2015년 말까지의 여성임원 비율 목표치가 13%인 것에 반해, 프레세니우스 메디칼 케어 사의 여성임원 비율 목표치는 32.1%이다.

한편 연방노동부 장관인 우어줄라 폰 데어 레이옌(Ursula von der Leyen)은 기업들의 반대로 인해 자발적 합의 내용 안에도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담지 못한 것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참고로 현재 30대 대기업의 총 190명의 이사진들 중 여성임원은 7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폰 데어 레이옌 장관은 다시 한 번 여성임원 비율을 법률로써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 여성경영자협회 역시 이러한 내용의 법률 제정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에 반해 연방가족부 장관인 크리스티나 슈뢰더(Kristina Schröder)는 법률을 통해 구체적인 수치를 규정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법률에 기업들의 자발적 책임을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에 25,000유로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법률적 대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하지만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기사당(CSU)과 자민당(FDP)은 구체적인 여성임원 비율을 법률에 정하는 방식과 슈뢰더 장관의 대안적 방식 모두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들 두 정당들은 여성임원의 비율과 관련해서는 법률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률 제정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사진 – Tagesschau 전제)

 

frauenquote-tagesschau.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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