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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1.10.26 00:34
요즘 시민권 신청조건과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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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시민권 신청조건과 경향 Q: 소문으로 듣던 건데, 어떤 분이 영주권 받고 3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 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영주권 후 시민권은 언제 신청이 가능 한 건가요?
오늘은 조건별 시민권 신청가능 여부와 시민권이 가지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전 노동당 정부가 만든 법으로 현 보수당이 주도하는 연방정부에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시행을 포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종전대로 그대로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권 신청 대상을 두가지로 나누어 그 조건을 알아 봅니다.
등으로 5년을 체류하여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영주권 받고 1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민권 신청할때 지난 5년간 반드시 영국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각종 워크비자의 동반비자로 2-3년 체류하고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영주권을 받았더라도 영국체류 5년이 되도록 기다렸다가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영국출생 아이는 부모의 각종 워크비자로 체류하는 중에 영국에서 태어난 경우 부모가 영주권을 받으면 곧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한국 국적법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먼저 아이도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은 후에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영국국적을 포기하더라도 영주권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년간 살았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즉, 배우자 비자를 받고 2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영주권을 받고 1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거인비자를 받고 체류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4년을 동거하고 입국영주권을 받은 배우자인 경우는 영주권을 받고 입국한 날자로부터 영국에서 3년을 체류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영국 내에서 제출하여 승인 받은 경우, 혹은 비자만료일 전에 영국을 떠나 6개월이내에 다시 비자를 받아 입국한 경우는 합법적 체류의 연속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비자가 만료되어 연장신청을 했거나, 비자 만료 후 영국을 떠났던 기록이 있는 경우는 그 부분은 단절성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새로 비자를 받고 영국에 체류한 날 부터 다시 계산해서 위에서 말한 5년(워크비자), 혹은 3년(배우자비자) 이상을 체류해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난 5년간 450일미만, 한꺼번에 6개월미만 해외 체류한 경우에만 일반적으로 시민권 신청자격을 줍니다. 그 이상 해외에 나간 경우는 별도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사유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만 시민권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문가와 상의 하시길 바랍니다.
27개국에서 자유롭게 거주하고, 사업하고 생활 할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활동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러나 영국 영주권으로는 영국에서 사는 것만 허용되었을 뿐, 유럽에서 체류하거나 비지니스를 하려면 그 나라의 체류허가나 취업비자를 받아야 하기에 매우 제한적입니다.
깨진 경우에는 다시 시민권 신청조건을 갖추기 까지는 험난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조건이 될때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아 뼈저린 후회를 하며 상담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권은 신청조건이 될 때 최소한 부부 중 한사람은 신청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라도 영국과 유럽 27개 국가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데 안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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