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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인간배아 줄기세포 방법특허 불인정

유럽연합(EU) 회원국 내에서는 인간배아를 파괴하는 줄기세포 관련된 방법이나 과정은

특허를 통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8일 인간배아를 파괴하는 줄기세포 관련 프로세스는 EU 법률

하에서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1997년 독일 특허청(DPMA)이 독일 본(Bonn) 대학의 올리버 브뤼스틀레

(Oliver Bruestle) 교수에게 “인간의 배아줄기세포를 신경세포로 전환시키는 방법”에

특허를 부여한 것에 대해 그린피스(Greenpeace)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발단이 되었다.


인간 배아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특허 유·무효를 다루는 독일 연방법원이 그린피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특허가 무효라고 판결하자, 특허권자인 브뤼스틀레 교수는 2010년 ECJ에 `

인간배아' 문구와 용어에 대한 해석을 요청했다.
줄기세포 연구는 일부 세포계(cell lines)가 인간의 배아로부터 얻어진다는 점에서 종교적,

윤리적 논란을 야기해 왔다. 반대 측은 줄기세포가 궁극적으로 인간배아를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찬성 측은 연구대상이 되는 배아줄기세포는 무한 생산가능한 과잉수정란으로부터

추출된 세포계이므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유럽 사법재판소(ECJ)는 "줄기세포(stem cell)를 배반포(blastocyst stage) 상태의

배아에서 추출함으로써 배아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연구 방식에 특허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배반포 상태란 난자와 정자가 결합하여 수정란이 된 후, 하나의 세포로 시작한 수정란은 세포분열을

통해 약 80-100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배반포(blastocyst)가 되며, 통상 수정된 지 5일 이내의

배아를 의미한다.


한편, 1998년 제정된 생명공학 관련발명에 관한 EU 지침은 인간의 존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방법 등은 특허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인간 배아를 산업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ECJ의 판결에 대해 유럽의 의학 및 과학계는 ECJ의 이번 판결이 파킨슨병, 뇌졸중,

당뇨병, 심장질환 등 인류의 주요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 개발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재판의 당사자인 브뤼스틀레 교수는 이번 판결 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줄기세포 분야의

생명공학 연구에서 믿을 수 없는 후퇴"라며 "ECJ가 과도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영국, 스웨덴, 독일

등에서 진행 중인 연구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며 “EU의 생명공학 연구결과에 대한 이익을 미국,

아시아 국가들이 챙겨가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한,돌리와 복제양을 개발한 영국의 과학자 이안 윌멋(Ian Wilmut)은 “불행하게도 이번 판결로

인해 많은 유럽기업들이 배아줄기세포 연구에서 손을 떼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
이외에도 런던대의 피트 코피(Pete Coffey) 교수는 이번 ECJ 판결을, EU 생명공학 연구에 극심한

타격을 주는 것으로, 캠브리지 대학의 오스틴 스미스(Austin Smith) 줄기세포 연구원은 “과학자를

최악의 상태로 내몰게 할 것”이라며 혹평했다.


이에 반해 스트라스부르에 본부를 둔 기독교 단체인 유럽 법·정의 센터는 ECJ의 판결로 인해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보호하게 되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크리스토프 텐(Christoph Then) 그린피스 대변인은 "우리는 유럽 특허법 하에서 인간 배아를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판단을 원했고 명확한 해답을 얻었다"며 "상업적인 이익보다 인간의 윤리가

우선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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