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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0년 간에 걸쳐 속칭 비자학교(bogus colleges)와 관련된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하원위원회에서 제기되었다. BBC의 보도에 따르면, 하원위원회는 이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법으로 ‘college’라는 용어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하원위원회는 그 동안 정부가 이에 대한 교육계의 반복된 경고를 무시해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올해 3우러부터 학생비자 발급을 신청하는 교육기관에 대해 보다 까다로운 규정이 시행되어, 학생비자 발급을 원하는 교육기관은 정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하원위원회는 현재 영국 이민국으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은 교육기관 1,500여 곳 외에도 여전히 2,200여 곳의 교육기관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민국에서 학생비자로 체류하는 유학생을 유치한 교육기관을 불시에 방문에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교육기관들이 이에 대해 사전 통보를 받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하원위원회는 홈오피스가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Phil Woolas 장관은 현재 강화된 규정으로 어떤 교육기관도 정부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하지 않으면 학생비자 발급을 신청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이민국은 지난 4월 이래로 약 100여 건의 교육기관 방문 검사를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Woolas 장관은 이 같은 정부의 노력으로 종전에는 약 4,000곳의 교육기관이 학생비자 발급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현재 그 규모는 1,500여 곳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한인신문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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