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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30 05:32
정자, 난자 매매 합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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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정자와 난자를 기증만 허용할 뿐, 이에 대한 유료 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의 불임 전문가가 정자, 난자 기증 감소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매매 합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일간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불임 전문 기구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uthority의 대표인 Lisa Jardine 교수는 기증자에게 비용을 지금함으로써 불임 부부들이 치료를 위해 외국을 방문하는 현 실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Jardine 교수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영국 내 정자, 난자 기증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최근 보고에 따른 것으로, 현재 영국에서는 정자, 난자 기증 시 기본적인 차비 정도만 제공될 뿐, 이에 대한 정식 매매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4년과 2006년 사이 영국 내 기증된 정자로 수정을 시도하는 여성의 수는 30%나 감소했다. 이와 함께, 2005년 4월부터 발효된 정자, 난자 기증자 익명성 폐지 규정으로 인해, 신분 노출을 우려한 이들이 기증을 꺼리게 된 점도 이 같은 기증 감소를 초래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영국 내 불임 클리닉의 비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면서, 최근에는 불임 시술을 위해 해외를 찾는 영국인들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Jardine 교수는 현 시점에서는 정자, 난자를 무조건 기증에 의존하기 보다는, 차라리 이에 대한 매매를 합법화하고 국가가 인증하는 클리닉에서 불임 시술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이를 법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한인신문 전성민 기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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