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2009.08.04 03:38
데모 행위 가담 시 英 시민권 거부될 것
(*.43.184.202) 조회 수 2007 추천 수 0 댓글 0
앞으로 영국 시민권 심사 시 신청자가 과거 영국에서 친 영국적이지 않은 데모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시민권 승인이 거부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알란 존슨 내무장관은 새로운 점수제(points-based system) 승인법을 시민권 심사에 적용할 예정으로, 이 같은 새로운 조건들을 포함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일정 점수를 취득해야만 승인이 허가되는 점수제는 취업비자 심사 시 적용되고 있다. 존슨 장관은 이를 시민권 승인에도 적용하여 신청자가 영어 구사능력, 세금 납부, 유용한 기술 보유, 자원봉사 경험 등의 항목들을 바탕으로 점수를 산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여기에는 신청자가 과거 반 영국적인, 반사회적인 데모 행위 가담 여부나 또는 영국식 규율에의 순응 여부를 고려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과거 영국군을 상대로 행해진 데모 행위 등에 가담한 기록이 있을 경우, 해당자는 영국 시민권을 받지 못하도록 조치될 전망이다. 현재의 시민권 승인은 영국에서 범죄 기록 없이 취업비자로 5년 간 합법적으로 거주할 경우 거의 자동에 까깝게 승인 자격이 주어진다는 지적과 관련, 새로운 규정은 시민권 승인 자격이 되는 기간도 10년으로 두 배나 증가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존슨 장관은 이 같은 새로운 시민권 승인 규정 강화 방안 및 경기침체로 인한 영국 내 일자리 감소 등으로 단기간 내에 비 유럽연합(EU) 국가 출신 이민자들의 규모를 축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