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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영국에서 분만하는 산모들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제왕절개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다음 달에 최종 완료될 예정인 국립보건임상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Clinical Excellence)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학적인 이유 없이도 산모가 자연분만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제왕절개가 시행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지침이 확정된다 해도, 여전히 대부분의 NHS 병원들은 제왕절개를 꺼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 동안 영국에서 제왕절개는 자연분만 보다 £800나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이유로 NHS 병원들에 의해 기피되어 왔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국립보건임상연구소의 새로운 지침은 상당히 파격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본 지침은 산모가 제왕절개를 해야만 하는 특별한 의학적 이유나 출산 공포증이 있거나 하는 경우가 아닐 지라도, 산모가 희망할 경우 제왕절개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기존의 지침 작성에 관여했던 산부인과 전문의 Bryan Beattie 박사는 제왕절개를 산모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은 파격적인 변화라고 전하면서, 이는 제왕절개가 과거보다 더욱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평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NHS의 예산 문제로 이 같은 지침이 실제로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왕립 산파 학회(Royal College of Midwives)Cathy Warwick 교수는 의학적인 이유 없이 제왕절개를 선택에 의해 시행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영국에서 제왕절개는 지난 1970년대만 해도 전체 분만의 9%에 불과할 만큼 극소수였으나, 현재는 25%까지 증가한 상태다. 이에 경제학자들은 제왕절개 비율을 1%만 줄여도 NHS 연간 예산 560만 파운드가 절감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연 분만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비용은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의료 전문가들은 단순히 산모의 선택에 따라 제왕절개가 시행되도록 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이 수반됨은 물론, 다양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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