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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2년 의무기간 계약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은 결국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디어 감시기구 Ofcom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에 24개월 의무기간 계약은 5%에 불과했으나, 지난 해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이 규모는 42%로 무려 8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여기에는 24개월 의무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아이폰(iPhone)의 상당한 인기가 주요 요인으로 작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Ofcom은 이에 대해 보통 휴대폰 서비스 업체들이 장기간 의무사용 계약일수록 월별 요금을 할인해주는 만큼, 상당수의 이용자들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이 같은 장기간 의무사용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장기간 의무사용 계약은 의무사용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사정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의무사용 계약의 경우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의무사용 기간만큼의 요금은 무조건 납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 기구 Consumer Focus 정보통신 전문가 Nick Hutton은 업체로 하여금 무조건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장기간 의무사용 계약보다는 소비자의 각기 다른 필요에 따른 다양한 계약기간을 제시하고 있는 상품들이 제공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휴대폰 가격 비교 사이트인 Omio에 따르면, 현재 업체들은 더욱 긴 장기간 의무사용 계약 상품을 내놓고 있는 추세로, 특히 Orange는 최근 36개월 의무사용 계약을 내놓기도 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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