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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인력" 외국인들에 대한 독일이민법 완화된다
- 대연정 합의, 법 초안 9월에 마련키로

독일 기민/기사당과 사민당의 대연정은 외국인 고급인력에 대한 독일이민법을 완화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프랑크푸르트알게마이네차이퉁이 8월 7일보도하였다. 사민당 내무 위원회 디터 뷔펠스퓨츠 대변인은 현재의 독일이민법이 매우 방어적이며 관료적이라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최고임금수준이 너무 높아 비현실적이라고 하였다. 지난 해 단지 900명의 고급인력만이 독일로 이주해왔는데 이는 매우 적은 수이며, 외국고급인력들을 유치할 수 있는 더 매력적인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뷔펠스퓨츠 대변인은 오는 9월에 벌써 자세한 이민법 개정이 있을 것으로 보았으며, 올해 안에 의결되어 2007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하였다.

IT 전문가들을 위한 첫 이민완화법 (Green Card 규정)은 2000년 8월 1일 적녹연정 이전에 제정되었으며 2004년 말까지 연장되었다. 최소한 연봉 51.000 유로인 외국인 학자들에게 5년 기한의 노동허가서 및 체류허가서가 발급되었다. 그리고 약 4년반 동안 총 17.931명의 컴퓨터전문가들이 그린카드 혜택을 받았다. 그 중 15.000명이 외국에서 들어왔으며, 약 2900명은 독일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었다. 2005년초부터 학자, 교사, IT 전문가 및 책임 매니저들은 의료보험계산기준금액 (Beitragsbemessungsgrenze)의 두배를 버는 경우, 독일에 장기 거주가 가능하였다. 이는 최소한 연봉 84.600유로, 혹은 월급여 7050 유로를 받는 경우이다. 자영업자들은 최소한 백만유로를 출자하고 적어도 열명을 고용할 때 체류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 학생들이 졸업시험 후 직업을 구하기 위해 독일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일년이다.

앞으로 독일이민에 필요한 급여 및 출자액을 낮추는 수정안이 EU 기준을 지키는 범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독일 = 마인츠 유로저널
유 한나  hanna21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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