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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1 02:29
英 취업비자에 이어서 학생비자도 제한 움직임
(*.14.66.214) 조회 수 1143 추천 수 0 댓글 0
영국 정부가 비 유럽 이민자의 증가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이미 취업비자 제한책을 발표한 가운데, 이어서 비 유럽 유학생에게 승인되는 학생비자 관련 규정 역시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본격적인 정책 수립에 앞서 실질적인 제한 수치를 확정하기 위한 최종 검토단계로 8주간 진행되는 공공자문이 이미 시작된 가운데, 학생비자 규정 강화 및 이들의 학업 후 체류를 제한하는 정책이 최종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다미안 그린 이민부 장관은 우수한 해외 유학생들을 영국으로 오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들을 선별하고 또 이들이 얼마나 오래 영국에 체류하도록 허락하는가의 문제는 더욱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린 장관은 대부분은 이들 해외 유학생들이 몇 년 간의 유학 후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상당수의 학생들이 정식 대학 학위(Degree)보다 낮은 등급의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학생비자를 받으면서, 처음부터 취업 및 정착을 목적으로 영국에 입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홈오피스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학생비자 발급자의 41%가 정식 대학 학위보다 낮은 등급의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였으며, 특히 어학연수를 통한 학생비자 발급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현재 해마다 영국을 찾는 비 유럽 이민자들의 3분의 2는 학생비자를 통해 영국에 입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홈오피스는 이번 공공자문을 통해 정식 대학 학위보다 낮은 등급을 이수하는 이들에게 승인되는 학생비자의 감소, 학생비자 신청자들에게 요구되는 영어 성적 상향조정, 학생비자 연장 시 학업 향상 증거 제출 의무화, 학생비자 소지자들의 근로활동 제한 및 배우자 동반 제한, 그리고 학생비자 발급과 연계된 교육기관들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정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학생비자 연장 시 일단 자국으로 돌아가서 연장 신청을 하도록 하는 방안 및 Tier1: Post Study Work 비자의 폐지 역시 고려되고 있는 가운데, 만약 Tier1: Post Study Work 비자가 폐지될 경우에는 유학 후 취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Tier1: Post Study Work 비자는 영국에서 학사 이상 교육을 수료한 이들에게 학업 2년 간 자유롭게 취업을 허가하는 비자로, 현재까지는 별다른 제한 사항 없이 기본적인 조건만 충족되면 무조건 승인되고 있으며, 많은 유학생들이 이를 통해 유학 후 영국 현지 취업을 하고 있다. 만약 Tier1: Post Study Work 비자가 폐지될 경우, 이들은 고용주의 스폰서를 통한 취업비자를 통해서만 유학 후 취업이 가능하게 되며, 그러나 최근 이러한 취업비자마저 대폭 제한되면서 사실 상 유학 후 취업은 거의 불가능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영국 정부는 오는 2011년도부터 유럽 경제구역(European Economic Area: EU 및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외 국가 출신에게 제공되는 취업비자(Tier1, Tier2)의 규모를 연간 21,700명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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