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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1.11.16 02:33
결혼비자로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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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국 시민권와 결혼하여 배우자비자를 받아 2년후에 영주권을 받고, 그 후 이혼해도 영주권 받고 1년 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배우자 비자 받고 총 5년 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각종 결혼비자, 즉 영국인, EU인, 영주권자와 결혼으로 추후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 신청시 그 조건을 알아봅니다. 있고, 영주권 받고 1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한 경우는 달라집니다. 배우자 비자를 받고 이혼을 한 경우는 그 사실을 이민국에 알려야 하고, 영국을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기본 규정입니다. 그러나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2년을 체류하여 영주권을 받고, 그 후에 이혼한 경우 영주권이 있으니 그 상태로 영구적으로 영국에 살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권 신청은 배우자비자 혹은 동거인 비자를 받은 후 5년이 되는 시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으며, 그 후에 이혼을 하던 안하던 영주권 받고 1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시민권 신청시 지난 5년간 영국체류 조건 요구에 자격이 된다는 말입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권 신청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처음 영주권자와 결혼 했지만 그 사람이 자신이 시민권 신청하기 전에 먼저 시민권을 받은 경우는 배우자비자를 받고 2년 후에 영주권을 받은 후에 1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에는 배우자 비자를 받고 5년을 체류해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U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혹은 영주권자와 결혼하여 혼자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 지난 5년간 450일미만으로 해외에 체류한 경우 여야 하며, 한꺼번에 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초과한 경우는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사유서가 받아들여질 경우에만 시민권을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경우와 같이 5년을 체류하여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는 시민권 신청시에 동거증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그런 경우는 체류증명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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