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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0 23:03
전력회사 E.ON, 원전가동중단 방침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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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회사 E.ON이 원전가동중단 방침에 대해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헌법소원은 독일 연방공화국을 상대로 제기된 것인데, 벨트 지의 보도에 따르면 헌법소원 신청서에 기재된 E.ON이 주장하는 자사의 손해액은 수 십억 유로에 달한다고 한다. E.ON은 올해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원전사고의 결과로 인해 연방정부가 원전가동중단을 선언하면서 자사가 소유하고 있는 원자로들 중 건설된 지 오래된 원자로 2기(운터베서 원자로, 이자르 1호기)의 운영을 우선적으로 중단해야만 했었다. 참고로 올 여름에 통과된 새로운 원자력법에 따르면 독일 내의 모든 원전은 2022년 이후에는 가동이 완전히 중단된다. E.ON 측은 이번 헌법소원 제기가 연방정부의 에너지정책의 방향전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사의 소유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와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는 영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E.ON의 대변인은 “적절한 보상 없이는 이러한 손해가 우리의 관점에서는 위헌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E.ON의 이러한 결정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상되었던 것인데, E.ON의 재무이사인 마르쿠스 쉔크(Marcus Schenk)는 오래 전에 “우리는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 자사의 주주들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ON의 회장인 요하네스 테이쎈(Johannes Teyssen) 역시 몇 달 전에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한 바 있었다. (사진 – dpa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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