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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이메일을 통해 거액의 수수료를 보장하겠다며 송금이체 서비스 요청이 잇따르고 있으나 이는 돈세탁 공범자가 되는 것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은 27일 연방범죄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흔히 이용되는 수법을 소개했다.
     돈 세탁을 원하는 사람들은 대개 은행근무자인데 고객이 숨져 거액의 유산이 남아있다며 이를 계좌로 이체해줄 사람을 찾고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다. 수만달러에서 수백만달러를 이체해주는데 ~%의 수수료를 제공하겠다는 귀가 솔깃할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메일 수신자의 은행계좌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며 돈을 받으면 자신의 계좌로 보내달라고 요청한다. 즉 돈세탁을 하려는 범죄조직이 당국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타인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런 신종 피싱 범죄는 독일에서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약 2500건의 피싱 피해가 신고접수되었고 추정 피해액은 건당 평균 2000~3000유로정도이다. 최대 피해액은 10만2000유로였다.
연방범죄청 관계자는 “절대로 송금이체 요구를 받아들이지 말고 계좌번호도 주지 말라”고 당부하며 “만약에 이를 수용하고 계좌이체를 해주면 돈세탁 공범자가 된다”고 조언했다.
이런 피싱피해가 잇따르자 법원도 이를 경고하는 판결을 내렸다. 최근 다름슈타트 지방법원은 돈세탁 공범자가 무지를 이유로 무죄판결은 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절대로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말고 송금이체를 해주지도 말아야 한다.
<독일=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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