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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6 00:54

EU장기거주허가 (폴란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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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장기거주허가 (Zezwolenie na pobyt rezydenta długoterminowego WE)

EU회원국 개별 국가에서 발급한 EU장기거주허가를 소지한 외국인은 정당한 체류목적과 체류에 필요한 정기적 소득원 보유시 기타 EU회원국에서의 체류허가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해당 외국인의 가족구성원 역시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최소 5년 이상 합법적인 폴란드 체류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조건 충족시 EU장기거주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 본인 및 부양가족 생계유지에 필요한 정기적, 안정적 소득원을 보유한 경우. 
2. 폴란드에서 유효한 의료보험 또는 의료비 책임부담을 확인하는 보험사의 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EU장기거주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1. 학업 또는 직업연수의 목적으로 폴란드에 체류하는 외국인.
2. 폴란드에서의 망명, 난민지위를 획득한 외국인 또는 한시적 보호 상태의 외국인.
3. 망명 또는 난민신분 획득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4. 가사일을 도우며 언어연수 중인(au pair) 외국인, 한시적 계절노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국경통과 등이 필요한 서비스업 종사자로서 해외출장 형태로 폴란드에 체류하는 외국인.
5. 외국인관리법 제33조에 의거 발급된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또는 외국인관리법 제53조 1항 5번, 7번 항목에 의거 단기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
6. 수용시설에 수감된 강제출국대상 외국인, 폴란드 국내법 위반으로 수감시설에 수감된 외국인.

EU장기거주허가 획득에 필요한 폴란드 거주기간 5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강제출국대상자로서 수용시설에 수감된 기간, 폴란드 국내법 위    반으로 수감시설에 수감된 기간.
2. 가사일을 도우며 언어연수행위(au pair)를 수행한 기간, 한시적 계절노동에  종사한 기간, 국경통과 등이 필요한 서비스업 종사자로서 해외출장 형태로 폴란드에 체류한 기간.
3. 외국인관리법 제33조에 의거 발급된 비자를 근거로 체류한 기간 또는 외국인관리법 제53조 1항 5번, 7번 항목에 의거 발급된 단기체류허가를 근거로 체류한 기간.
4. 외교임무를 가진 기관의 책임자 또는 직원으로서 폴란드에 체류한 기간, 제3국 영사기관 책임자와 직원, 국제적 관례상 유효한 계약 또는 관련 법령에 근거 영사기관 업무를 수행한 기간.

학업 및 직업연수와 관련하여 발급받은 비자 또는 단기체류허가를 근거로 체류한 기간 10년은 EU장기거주허가 획득에 필요한 폴란드 거주기간 5년으로 간주한다.

상기 기간 중 해외체류기간이 연속 6개월, 합산 10개월을 넘지 않는 경우 EU장기거주허가 신청이 가능하나 다음과 같은 예외를 인정한다.

1. 폴란드 소재 기업 근무 중 회사와의 계약에 통해 해외출장업무를 수행했을 경우. 
2. 상기 1번 항목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배우자로서 동반출국한 경우.
3. 외국의료기관에서의 치료목적인 경우.

EU장기거주허가는 유효기간이 없으며 해당 외국인이 장기거주허가를 획득하였을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외국인은 폴란드에서의 합법적인 체류기간 중 EU장기거주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합법적인 체류기간 만료시까지 EU장기거주허가 발급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 거주지 해당지역 주지사는 해당 외국인에게 EU장기거주허가 발급 최종결정시까지 폴란드 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발급한다.

단, 외국인관리법 제33조에 근거 폴란드 체류비자 소지 외국인, 수용시설에 수감된 강제출국대상 외국인, 폴란드 국내법 위반으로 수감시설에 수감된 외국인, 외국인관리법 제65조 2항 1-4번 항목에 해당되며 외국인관리법 제53조 1항 5번, 7번 항목에 근거해 발급된 단기체류허가를 소지한 외국인은 EU장기거주허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학업 또는 직업연수의 목적으로 폴란드에 체류하는 외국인, 폴란드에서의 망명, 난민지위를 획득한 외국인 또는 한시적 보호 상태의 외국인, 가사일을 도우며 언어연수 중인(au pair) 외국인, 한시적 계절노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국경통과 등이 필요한 서비스업 종사자로서 해외출장 형태로 폴란드에 체류하는 외국인, 외국인관리법 제33조에 의거 발급된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또는 외국인관리법 제53조 1항 5번, 7번 항목에 의거 단기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 역시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상기 해당 외국인에 의해 접수되는 관련서류는 검토대상에서 제외된다.

EU장기체류허가 신청시 다음 사항의 제출이 요구된다.

 내용이 기재된 EU장기거주허가 신청서(wniosek).
 4.5cm☓.5cm 크기의 칼라사진 4매(모자, 썬글라스 착용 금지, 안면 좌측면 및 좌측 귀 노출, 적절한 조명하에 촬영된 사진).
 EU장기체류허가 발급심사를 위해 담당기관이 요구하는 첨부서류.
 수입인지.
 거주지 해당 주정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주증(zameldowanie) 첨부.

무상임대계약을 통한 거주방식은 합법적인 거주로 인정받을 수 없으나 무상임대 제공자가 해당 외국인의 상속인,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또는 형제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U장기거주허가 발급결정은 거주지 해당지역 주지사의 권한이다. EU장기거주허가는 거주증 형태로 발급된다.

EU장기거주허가 발급비용 640PLN, EU장기거주카드(거주증) 발급비용 50PLN가 소요된다(수입인지 구입).

거주증은 본인수령을 원칙으로 하며 13세 미만의 미성년 외국인의 경우 법정보호인 수령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EU장기거주허가 소지 외국인은 거주증 재발급의 의무를 가진다.

1. 거주지 주소 변경시.
2. 외모의 중대한 변화시.
3. 거주증 손상시.
4. 거주증 유효기간 만료시.
5. 거주증 분실 또는 파손시.

거주증 재발급 담당기관은 거주지 해당지역 주정부이다. 거주증을 분실한 외국인은 분실 후 3일 이내에 해당 주정부에 분실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또한 분실 거주증을 되찾았을 경우 습득 후 3일 이내에 해당 주정부에 습득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미 거주증을 재발급 받은 경우 습득한 이전 거주증을 해당 주정부에 반납해야 한다. 폴란드국적 획득으로 인한 거주증 반납 또는 EU장기거주허가 포기로 인한 거주증 반납은 거주증 발급기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EU장기거주허가는 해당 외국인이 6년 이상 폴란드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EU영토를 12개월 이상 벗어났을 경우 또는 기타 EU회원국 장기거주허가를 획득할 경우 취소된다.

상기 사항에 해당되어 EU장기거주허가를 상실한 외국인은 EU장기거주허가 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재신청 시점까지 중단기간 없는 최소 3년의 합법적인 폴란드 거주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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