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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2 19:35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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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5일 헝가리 남동지역 거위 농장에서 고병원성(H5형) 조류 인플루엔자 발병이 확인됐다고 EU 집행위가 발표했다. EU 집행위는 이 조류 인플루엔자가 인체에 치명적인 H5N1형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샘플이 영국소재 EU 관련 연구소에 보내 조사중이다. 헝가리 정부는 인플루엔자 발생농장 3,000여마리 조류를 살처분하기 시작하였고 농장주변 3Km에 보호구역, 10Km에 예찰구역을 설정했다. 만약 이 인플루엔자가 H5N1형임이 확인되면 작년 8월이후 EU지역에서 발생한 첫번째 감염사례가 된다. 한편,지난 1월 11일 EU 회원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EU 식품안전및동물위생상임위원회는 살아있는 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상업적으로 야생조류를 유럽 지역에 수출할 수 있도록 이미 승인된 국가들 (호주, 브라질 일부 주, 캐나다, 칠레, 크로아티아, 이스라엘, 뉴질랜드, 미국)만이 captive bird를 수출 할 수 있다. 단,EU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EU와 동등수준의 동물보건기준을 적용하는 일부 제3국 (안도라, 리히텐쉬타인, 모나코, 노르웨이, 산마르코, 스위스, 바티칸)은 이번 신규 규정안의 적용을 면제받았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양생조류로부터 감염위험이 높은 상황이므로 오직 새장 또는 사육된 조류와 승인된 사육시설에서 사육된 조류만이 EU 역내로 들여올 수 있으며 수출국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 뉴카슬병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kn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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