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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0 18:46
EU집행위,70%까지 로밍통화료인하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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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70%까지 로밍통화료인하안 승인 지난 6월 7일 EU통신각료이사회는 집행위가 제안하였던 휴대전화 로밍통화료 인하관련 규정안 채택을 최종 승인함으로써,집행위의 계획대로 절차가 진행될 경우, 8월 중 유럽 시민들이 대폭 저렴해진 로밍통화료로 국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EU집행위(정보사회총국)는 지난 해 7월 12일 통신사업자 간의 요금편차가 큰 문제를 해결하면서 휴대폰 로밍서비스 이용비용을 70%까지 인하 목표를 세우고 EU회원국 내에서 이용되는 로밍요금 상한선 제한에 관한 규정의 도입을 제안했었다. EU통신각료이사회를 이 규정의 채택을 최종적으로 승인함에 따라 법률 및 언어 전문가들에 의한 최종 검토 작업을 거쳐, 2007년 6월말 이전에 그 내용이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며, 6월 30일부터 효력이 발생해,소비자들은 8월경부터 3 년간 실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사업자들의 집중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과 11개월 만에 집행위의 제안으로부터 승인된 이번 규정은 EU기관간의 공동결정(co-decision) 대상 규정 중 채택절차가 가장 신속히 진행된 경우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kn01@eknews.net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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