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292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EU 회원국간의 단일시장이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회원국간 상품, 서비스, 자본 및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EU내에서 노동 시장의 개선과 효율화에 기여는 물론 회원국 내에서 임금인하 압력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EU 집행위는 EU 회원국 간의 노동이동의 자유를 1957년 로마조약에 규정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타 회원국으로부터의 이민자는 생산가능인구의 1.5%(2005년 기준)에 그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또한 회원국간에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는 데, 룩셈부르크는 여타 회원국 이민자가 생산 가능인구의 33.1%를 차지한 반면 핀란드는 불과 0.6% 만을 차지해 회원국 노동자들의 입국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EU 회원국간 노동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 등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나,EU 집행위의 조사에 따르면 법규상의 제한, 사회보장 수급권의 이동성 문제, 전문 자격증의 상호 인정이 문제로 드러났다.
집행위는 노동자들의 이동성 문제는 EU 조약 당시 기존 15개 회원국들이 신규 회원국인 EU8(체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헝가리, 폴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에 대해서는  EU 가입 후 7년까지인 2011년 5 월까지,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2013년 12월까지 각국이 기간을 정해 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기존 회원국들은 신규 회원국 노동자가 자국 노동자의 고용을 대체하지 않도록 “노동시장 테스트(labour market test)를 통과하는 경우에만 이주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이태리, 핀란드 등이 노동이동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등 규제는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기존 회원국의 신규 회원국 노동자에 대한 이주 제한 요약>





또한,사회보장 수급권 이동성 문제에 잇어서도 이민 노동자도 내국민과 동일한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고,실업급여의 이동성도 보장되나, 실업급여 혜택은 3개월로 제한되며 직장 연금(occupational pensions)의 이동성은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한편,EU는 회원국의 대학 학위과정을 학사, 석사, 박사로 통일하는 등 2010년까지 European Higher Education Area 완성하는 프로젝트를 199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EU 법규는 한 회원국에서 획득한 전문자격은 여타 회원국에서도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체류하려는 국가들은 이를 걷바로 인정치 않고 태도 심사(attitude test) 또는 최장 3년간 적응기간(adaptation period)을 부과 및 상당한 행정적인 어려움이 수반되는 인정절차(recognition)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일종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건축가, 의사, 간호원, 약사, 수의사와 같은 일부 전문자격은 태도 심사 또는 적응기간 없이 상호 인정되고 있으며, 변호사도 자국의 전문자격 타이틀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유로저널 전 성민 기자
                  ekn01@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9 폴란드 총리와 이탈리아 내무장관, 이민자 추방에 뜻 모아 file 편집부 2018.09.04 1181
318 폴란드, 2030년까지 지역난방위한 석탄 사용 완전 중단 file 편집부 2022.04.04 333
317 폴란드, 740개 국영기업 민영화 추진 발표 유로저널 2008.07.09 1441
316 폴란드, 740개 국영기업 민영화 추진 발표 유로저널 2008.07.18 1195
315 폴란드, 740개 국영기업 민영화 추진 발표 유로저널 2008.07.09 2465
314 폴란드, 740개 국영기업 민영화 추진 발표 유로저널 2008.07.09 1552
313 폴란드, 740개 국영기업 민영화 추진 발표 유로저널 2008.07.18 1572
312 폴란드, 740개 국영기업 민영화 추진 발표 유로저널 2008.07.18 1583
311 폴란드, EU 배기가스 규제 계획 거부 file eknews 2012.03.14 2334
310 폴란드, EU에서 보드카 가장 많이 만들고 마신다 file 유로저널 2011.02.21 2804
309 폴란드, UEFA CUP 2012 개최 준비상황 양호 file 유로저널 2009.01.15 1914
308 폴란드, UEFA CUP 2012 개최 준비상황 양호 file 유로저널 2009.01.15 1361
307 폴란드, UEFA CUP 2012 개최 준비상황 양호 file 유로저널 2009.01.15 1368
306 폴란드, 국민 반발 속에 사회보장제도 개편안 통과 eknews 2011.04.05 2474
305 폴란드, 독일에 전쟁 피해보상금 요구 file eknews03 2017.08.08 2903
304 폴란드, 루마니아 출신, 일자리 구하러 덴마크로 file eknews 2015.02.10 2206
303 폴란드, 새 여권 디자인으로 외교 마찰 빚어 file eknews03 2017.08.28 1734
302 폴란드, 세계 최대 담배소비국 등극 file 유로저널 2008.08.26 1617
301 폴란드, 세계 최대 담배소비국 등극 file 유로저널 2008.08.26 1716
300 폴란드, 세계 최대 담배소비국 등극 file 유로저널 2008.08.26 1685
Board Pagination ‹ Prev 1 ...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 303 Next ›
/ 30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