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셍겐조약은 1985년 체결된 조약으로 조약 가맹국 국민이 가맹국간 국경 통과시 여권이나 신분증 검사 없이 자유로운 통과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조약체결국 중 한 나라의 비자가 있을 경우, 그외 조약 체결국에서는 해당국 비자를 따로 소지할 필요가 없다는 규정이다.
한국인은 셍겐국가에 무비자로 3개월동안 여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장기체류자로 비자를 발급받은 재외국민들은 해당국가에서 체류증을 발급 받은 후에 여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프랑스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도 예외는 아니다. 미비한 서류를 가지고 셍겐국가 여행하는 경우 국경경찰에 체포되어 구류되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무비자로 90일 초과하는 여행, 정규체류증이 나오기 전 임시체류증을 가지고 여행하는 일은 삼가 해야 된다.      


현재 솅겐조약 가입국은 독일, 프랑스, 벨기에, 룩상부르그,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칼, 그리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아이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사이프러스, 에스토니아, 헝가리, 뤼투아니, 말트,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루마니아, 불가리아, 리텐슈타인 이다.

셍겐조약을 체결한 국가를 여행하면서 여행자의 입국조건을 잘 알지 못해 해당국가로 재입국하지 못하거나, 국경에서 체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관련 사례를 보면,

① 셍겐국에서 1년 비자를 받은 유학생의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체류국가에서 체류증을 신청하고, 체류증이 발급되기 이전에 다른 셍겐국가를 여행하고 체류국으로 돌아가는 중에 국경경찰에서 입국 거부당한 경우
     ☞ 1년 비자의 기간이 유효할 지라도 해당국에 첫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자유로운 타 유럽국가 여행에 제재가 있다. 그러므로 3개월이 지나면 해당국에서 정식 체류증을 발급받은 후에 타국으로 여행해야 한다

② 셍겐국에서 회사원으로 파견된 국민이 해당국의 1년의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처음 해당국에 입국한지 3개월이 지나, 타 셍겐국을 여행하려다 여행지의 국경에서 구류되어 있다가 한국으로 재입국한 경우
      ☞ 위 ①의 사례와 동일한 문제로서 해당국에서 정식 체류증을 발급받은 후에 타국으로 여행해야 한다.

③ 셍겐국의 유학생이 갱신한 체류증을 기다리는 동안에 체류국의 체류증 발급기관이 발급한 서류, 즉, ‘리턴 증명서(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비자 없이 체류국에 돌아 올 수 있음을 증명)’로 임시체류증을 받고 다른 국가를 여행중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 후 체류국 경찰에 인도된 경우
          ☞ 임시체류증은 외국에 자유로운 여행을 할 수 있는 증명서는 아니다. ‘외국에 갔을 경우 해당국에 돌아 올 때에는 비자가 없어도 된다’라는 의미의 증명서일 뿐이다. 임시체류증을 가지고 여행하는 경우에는 국경을 넘을 때 국경경찰 또는 체류관리기관에 자진 신고를 하고 여행국의 임시체류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④ 셍겐조약 체결국이 아닌 영국에 입국하여 공항에서 6개월 유효 비자를 받아 체류후 6개월이 만료가 되기 직전 이웃 국가로 여행을 하고 영국으로 재입국 심사를 받던 중에 입국 거부를 당하는 경우(이들은 주로 6개월전 한국을 떠날 때 구입한 한국-영국 왕복 항공권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영국에서 한국행 항공편을 이용해야 한다는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만, 영국 이민국은 이들은 영국 체류 기간을 더 연장하려는 의도 또는 불법체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대부분 영국 입국을 거절한다.)
       ☞ 영국의 경우는 셍겐조약 국가는 아니나, 부분적으로 셍겐국가와 협력하에 입국심사를 한다. 영국의 경우는 주영대사관 홈페이지에 있는 해외여행과 관련된 안내를 미리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로저널 오 세견 기자
eurojournal@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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