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443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유럽 입출입시 1 만 유로이상 소지 신고 의무
신고 불이행시 벌금 또는 전액 압수,현금,여행자수표, 송금수표, 약속어음, 주식, 채권,이표(coupon) 등 모두 포함



1 만유로이상의 현금 등을 소지하고 EU 회원국이 아닌 제3국으로부터 EU역내에 입국하거나 EU를 출국하는 여행자들은 관할 관청에 소지하고 있는 현금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해야 하는 현금 종류는 현금,수표(여행자수표), 송금수표, 약속어음, 주식, 채권,이표(coupon)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는 2005년 10월 28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에서 통과해 2007년 6월 15일부터 시행되어온 규정으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전액 압수당할 수 있다.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실 경우 일반적으로 적발된 금액의 15%, 외화를 허리춤의 복대에 숨기거나 가방바닥에 분산하여 은닉하는 등 밀반출입 의도가 분명한 경우, 적발된 금액의 30%를 벌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신고를 한 경우는 돈세탁이나 테러지원 의혹이 없을 경우, 소지한 돈을 가지고 여행을 계속할 수 있으며, 세관 관리의 확인 및 서명이 있는 신고서 한 부는 돌려받게 되며, 여행 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 혹 여행자의 진술이 의심되거나 돈세탁이나 테러지원 관련 단서가 있을 경우, 조사 기간 동안 현금은 세관에서 압수될 수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세관에서 현금신고의무 준수를 감독하며, 소지한 현금에 대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독일 세관법 제31b조에 의해 100만 유로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럽연합(EU) 내 대부분의 회원국들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현금을 많이 지참하는 한국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EU 외부국경에서의 신고의무 및 세관 검사의 목적은 불법 자금원으로부터의 자금 이동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돈세탁 방지 및 추적 등 범죄행위로부터의 자금이 EU지역에 유입되는 것을 더 효과적으로 방지 및 추적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밖에도 테러단체와 관련되어 있으며 고액의 현금을 소지한 자들을 식별하여 자금을 압수함으로써 국경을 넘은 테러지원을 방지하는 목적을 갖기도 한다.

신고의무 및 세관 검사가 자유로운 자금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도 금액에 상관없이 현금을 소지하실 수 있다.

항공편으로 입국할 경우 수화물을 찾으신후 초록색 통로(Nothing to declare)가 아닌 빨간색 통로(Good to declare)로 통과해 서면으로 자진신고를 해야하며, 철도 이용객은 여객 검사시 서면 신고서를 제출하며, 선박으로 EU 역내에 입출국하는 여행객은 세관 관리에 의한 선박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도착지 관할 세관에 서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해외여행경비로 USD10,000를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을 휴대 반출할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한 후에만 출국할 수 있다. 이 외국환신고제도는 마약자금이나 불법 자금세탁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로 신고없이 반출하다 적발되실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외화 밀반출입은 고의로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규정을 몰라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각 국의 면세규정뿐 아니라 외화신고규정도 세심하게 살피는 주의가 요구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유럽 입출입시 1 만 유로이상 소지 신고 의무 eknews 2010.04.05 4431
5394 유럽 국가의 불법이민 및 입국 단속 강화 eknews 2010.04.05 2008
5393 EU, 금융위기 영향에 회원국경 넘어 개인 소비 위축 유로저널 2010.04.06 2032
5392 EU, 배터리 기능을 가진 그린 신자재 개발에 나서 file 유로저널 2010.04.06 1720
5391 작년 4/4분기 유로존 경제 성장 0%로 재확인 file 유로저널 2010.04.10 2191
5390 EU 여객기 승객 대화까지 감시 논란 file 유로저널 2010.04.10 1870
5389 유럽한인들 85% 이상 한국국적 보유,참정권 관심높아 유로저널 2010.04.11 1806
5388 EU 실업률, 상승세 지속으로 미국보다 높아져 file 유로저널 2010.04.13 1590
5387 태양광 발전소, 지난해 경기침체에도 크게 확대 유로저널 2010.04.13 1619
5386 英 겨냥한 루마니아 아동 앵벌이 양성소 적발 file 유로저널 2010.04.19 2440
5385 '유럽, 그리스 지원' 액수 더 많아질 전망 유로저널 2010.04.20 1530
5384 EU, 고급 인력 증가하고 저급은 감소한다 유로저널 2010.04.21 1589
5383 유럽 내 소비자 고발, 중국산 장난감이 최대 유로저널 2010.04.21 1804
5382 EU 항공대란 대응 미흡 논란 file 유로저널 2010.04.27 1835
5381 EU, 영국에 체벌 전면 금지 촉구 file 유로저널 2010.04.27 2442
5380 EU, 경쟁법상 허용 및 금지행위 등 명확히 규정 유로저널 2010.04.28 1937
5379 유럽기후변화 재단, 신재생기반 에너지로드맵 제시 유로저널 2010.04.28 1713
5378 EU, 2월 수출 12% 증가로 무역 적자 60억 유로 유로저널 2010.04.28 1407
5377 유럽 연합, 육지에 이어 하늘도 통합 시도 file 유로저널 2010.04.28 1539
5376 한-EU FTA, 자동차업계 반발에도 의회 비준 예상 file 유로저널 2010.04.28 2138
Board Pagination ‹ Prev 1 ...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 304 Next ›
/ 30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