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193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EU, 경쟁법상 허용 및 금지행위 등 명확히 규정
유럽 내 모든 기업의 공급·유통 계약 전면검토 및 개정 초래로 산업 영향 막대


유럽연합(EU)이 지난 20일 제조·유통·소매업자 상호간에 상품·서비스 공급 및 유통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EU 경쟁법상 허용 및 금지행위 등을 명확히 규정한 세부규정 개정안을 채택해 발표했다.

이번 규정 개정은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산업분야에 공히 적용되는 것으로서 유럽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기업의 공급·유통 계약의 전면검토 및 개정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유럽에서 일정부분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경우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기존에 체결·운영하고 있는 공급·유통계약의 수정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규정안은 종전에는 시장점유율 30% 이상의 제조업자에 한하여 법적용 대상에 포함하였으나, 유통업체의 구매협상력 증가 등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30% 이상 시장점유율을 가진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법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대형 유통업체의 등장 등 유통 분야의 협상력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유통업체에 의한 경쟁제한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제조업자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30% 이상이고, 공급계약 내용에 가격고정 등 심각한 경쟁제한행위(hardcore restrictions)가 없을 경우 EU 경쟁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 법위반 여부가 명확치 않던 제조업자의 유통업자에 대한 인터넷판매 제한에 대해, 이번 개정안은 유통업자의 인터넷판매에 대하여 판매 가격, 판매수량 및 판매 대상지역 등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제조업자가 일정부분 유통업자에 대해 제약을 가하는 것이 허용된 특정한 형태의 공급방식 경우에 있어서도 온라인 판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즉, selective distribution system의 경우 일단 공식 유통업자로 지정되었을 경우 다른 지정 유통업자 및 최종소비자에게 온라인으로 자유롭게 판매하는 것을 허용했다.

exclusive distribution system의 경우 특정한 영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나, 구역 밖의 지역에서 판매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허용했다.

그러나, 여전히 제조업자는 매우 높은 수준의 상품의 질 유지, 전문가의 조언 등이 필요함에 따라 소비자와의 오프라인 접촉이 불가피한 상품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상점을 통해서만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1년의 경과규정을 두고 2011년 6월1일부터 2012년 5월 31일까지 시행하며, 원칙적으로 제조·유통업자 간 공급계약 체결시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은 당해분야 경쟁을 제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위반시 EU 경쟁법에 따라 무거운 제재를 초래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699 EU 과일,채소 어린이 무료급식 정책 추진 유로저널 2008.06.20 1597
3698 EU 출산휴가 개정안, 일단 없던 일로 file 유로저널 2011.01.07 1597
3697 유럽,11월 EU 실업률 전년 대비 감소 유로저널 2008.01.18 1598
3696 EU 경제 회복세 속에서도 실업률은 증가중 유로저널 2010.02.23 1598
3695 아일랜드 구제금융신청, 스페인 경제 위기 부인 유로저널 2010.11.30 1598
3694 유럽 내 언론 자유, 냉전 이후 가장 취약한 수준(1면) 편집부 2019.02.19 1598
3693 EU 1월 신규 일자리, 전년도 대비 증가 file 유로저널 2011.02.14 1599
3692 美, 프랑스 디지털세에 보복과세 부과 검토 file 편집부 2019.12.04 1599
3691 네덜란드,고유가에도 불구 안정적 성장 지속 유로저널 2008.07.15 1600
3690 이탈리아,투자 환경 순위 지속적 하락세 file 유로저널 2008.07.23 1600
3689 EU 차기 집행위원장, 바로소 만장일치로 유임 유로저널 2009.06.24 1600
3688 EU의 동유럽 9개 회원국도 내년에는 역내 국경검사 폐지 유로저널 2007.11.16 1600
3687 프랑스 포도주의 삼중고 유로저널 2008.09.17 1600
3686 ECB, 기준금리 올 하반기부터 인상 전망 유로저널 2011.02.09 1600
3685 2009년 1분기 유럽 상용차 판매 1/3 이상 감소 유로저널 2009.05.07 1601
3684 EU, BSE 위험국 분류기준 개정 유로저널 2007.06.27 1601
3683 EU회원국, 정부적자및 부채 개선되고 있어 유로저널 2007.05.28 1601
3682 유럽 국가들, 녹색에너지 지원 감소로 시장 위축 유로저널 2010.03.16 1601
3681 EU,유럽 2020전략의 ‘이노베이션 공동체’정책 발표 유로저널 2010.11.06 1601
3680 그리스 총선에서 집권당 참패로 디폴트 및 유로존 탈퇴 위기 재발 우려 eknews 2012.05.09 1601
Board Pagination ‹ Prev 1 ...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 303 Next ›
/ 30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