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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7 19:54
정봉주, 정치와 사법의 경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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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정치와 사법의 경계에서
모든 사건이 대법원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주요한 사건의 경우 종심인 대법원 판결로 모든 논란은 끝나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법원 판결은 새로운 논란을 촉발하는 것이 다반사다. 더군다나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선거 관련 사안에서는 대법원 판결로 논란이 확산되는 것은 능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고, 지난 22일 정봉주 전 의원의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도 예외는 아니었다. 하지만 ‘나꼼수’로 만들어진 그의 인기만으로 설명하기에는 판결에 대한 반향이 너무 크다. 특히 한 법학 교수가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법관은 국민의 위임 범위 안에서 활동한다는 점을 상기시켜줘야 한다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일부 네티즌들이 이상훈 대법관과 1, 2심 판사의 신상을 공개하고, 인터넷에 사법부의 독립성을 조롱하는 글들이 넘쳐나기 시작하면서, 이번 판결에 대한 불만은 사법부 전체의 권위와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확산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사법부 자신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지만 법원 판결의 법리적 타당성에 대한 판단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다만 지적하고 싶은 점은 이번 재판이 가장 ‘정치적’ 재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의 ‘정치력’도 발휘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선거법은 허위사실공표에 엄격한 편이다. 그렇다 해도 전쟁 같은 선거에서 의혹 제기는 줄어들지 않는다. 특히 BBK 사례와 같이 대통령 후보자가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초대형 의혹은 선거가 끝날 때까지 쟁점화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정치적 공방은 종종 고소 고발로 이어지기도 한다. 물론 선거가 끝나면 슬그머니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승자의 아량이고 패자의 승복이기도 하다. 대선은 물론 총선까지 압승으로 끝낸 마당에 이명박 대통령 측이 의혹 제기 당사자들의 형사 처벌을 그토록 원했던 이유를 알 수 없다. 어쨌든 BBK를 둘러싼 공방을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검찰 기소까지 밀고나간 것은 정치권의 정치력 부재를 의미한다. 다음은 검찰의 정치력이다. 검찰은 BBK 사건 조사 과정에서 이미 선거 쟁점에 대한 수사에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줬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복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검찰의 자기 방어로 이해해 줄 수도 있다. 만약 그랬다면 이명박 대통령 측의 압력에도 검찰은 사건을 적당히 얼버무려 무혐의나 기소유예로 처리했을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철저하게 권력의 의지를 따랐다. 처음부터 검찰에게는 기대할 수 없는 정치력이었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법원의 정치력이다. 법관은 법에 따라 판결하는 게 기본이지만 정치적 사건을 정치적 고려 없이 판단할 수도 없다. 1, 2심 판사들에게 당사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정도를 선고할 수 있는 정치력이 있었다면 이번 사안은 적당히 마무리되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1년 실형과 10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함으로써 대법원에서의 죽고 살기 싸움으로 만들어 버렸다. 유무죄만 판단하지 형량을 조정하지 못하는 대법원의 정치력은 1심과 2심 판결에 의해 애초에 제약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 사안을 3년 넘게 끌어오다 ‘나꼼수’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고, 정봉주 전 의원이 내년 총선 예비 후보로 등록까지 하는 시점에 갑자기 선고 기일을 잡고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의 정치력도 의심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이번 재판의 시작과 끝을 보면서 그 누구보다 우리나라 법관들의 정치력 부족이 아쉬웠다. 법관에게 정치력은 사실상 독립성과 유연함을 합친 말이다. 정치력은 헌법이 보장하는 지위나 소극적이고 자기방어적인 법리가 아니라 지위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에 대한 자각, 자신의 전문직 규범을 지켜내려는 적극적 의지와 능동적 지혜로부터 나온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그 정당성이 의심받기 시작하면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평범한 경고는 정당성 위기에 처한 사법부가 흘려들어서는 안 될 섬뜩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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