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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외국인 지문 및 얼굴 확인제도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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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입국하는 17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지문 및 얼굴 정보를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단,7세 미만자, 외교관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면제를 요청한 사람 등은 제외된다.
이에따라 해외 거주 한인동포들도 국적을 상실한 경우 지문 및 얼굴 정보를 확인하는 
새 제도의 대상이 되어 입국시 많은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같은 새로운 입국심사 제도는 테러용의자 등 우범 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과 동시에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범죄에도 
적극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신분세탁을 통한 불법 입국 기도자, 국제테러분자 등 국익 위해자의 입국을 
차단하고, 범법외국인을 추적·조사할 수 있는 외국인 신원관리시스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미 미국은 2004년부터, 일본은  2007년부터, 말레이시아는 2011년 6월부터 각각 
입국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지문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과 프랑스·독일 등 
EU 국가는 비자 발급이나 외국인등록 시 지문 및 얼굴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중 신분세탁자, 국제테러분자 
등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해 선별적으로 우선 시행해, 2011년 12월 현재 신분세탁 
입국외국인 1,255명 적발했다. 

또한, 2011년 7월부터 11월말까지 장기체류외국인(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 및 
얼굴정보를 제공받아 신규 등록외국인 총 147,570명의 지문을 등록받았다. 
이어 2011년 12월부터는 인천공항, 김포·김해공항 등 전국 주요 공·항만 사무소의 
입국심사대 구조개선 및 우수한 성능을 가진 최첨단 지문인식기 360대를 설치하여 
시범 운영 중이다.
지문확인 절차는 영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등 11개 언어로 된 안내 화면에 따라 
입국심사대에 설치된 장비에 양손 검지손가락을 대면 수초 이내에 지문수집과 얼굴사진
촬영이 이루어진다.
법무부는 심사 대기시간 증가에 따른 입국장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 지원근무, 
근무체계 변경 등을 통해 심사인력을 보강하고, 주한 공관 및 항공사 등에 홍보동영상을 
배포하는 등 다각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입국 시 지문 및 얼굴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거하여 엄격히 보호될 예정이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urojournal25@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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