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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1.12.30 18:06

2012년 영국이민과 비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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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영국이민과 비자 전망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참으로 영국이민법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그것을 정착시키는데

온 힘을 쏟았던 것 같다. 그렇기에 2012년도 영국이민 전망을 본다면, 이미 변화되어 다져져

가는 시스템을 더욱 확고히 정착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새해에는

영국 이민국이 미리 예고 해 놓은 몇몇 가지들의 변화를 제외하고, 이민법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 보인다는 의미이다. 그러면 현재 각 비자 별로 어떤 상태에 있고,

새 해에는 어떻게 예상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T1 비자의 변화
T1에는 영국에서 학업 후에 받는 학업 후 워크비자인 T1 PSW비자 가 있다. 이는 예상대로

2012 4 5일자로 폐지될 것이다. 따라서 이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4 5일 이전에 신청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PSW비자를 받은 사람들은 그 비자가

만료될 때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그 가족들도 언제든지 그 비자가 만료되기 이전까지는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PSW비자 이외에는 T1비자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TIG이민비자는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연장이 가능하게 되고, 이미 2011 4 5일자로 신규 신청은

할 수 없도록 했기에 현재 받은 사람들이 모두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는 이 비자로 체류할

수 있고, 그 동반가족들은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T2비자엔 큰 변화 없어

T2 비자는 새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비자제도 대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T2G취업비자는 두 종류의 신청자로 나뉘는데, 하나는 영국 내에서 비자를 신청

할 수 있는 사람과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뉜다. 영국에서T2G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영국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풀 타임 아카데믹이어 1년 이상의 과정을

완전히 마친 사람, 현재 PSW비자, T1 비자, T2워크비자 등 현재 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새로 영국회사에서 취업비자를 받을 때 영국 내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위의 조건들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구인광고를 통해 모집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해외에서 신청을 해야 한다. 물론 영국에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일 지라도  그 회사에서

풀 타임으로 6개월 이상 일한 사람이 아닌 경우는 모두 구인광고를 통해서 채용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T4학생비자 

현재 학생비자를 신청하려면 그 학교가 스폰서쉽 라이센스 A등급(Trusted Sponsor)을 가지고

있으면 가능하다, 그러나 이미 영국이민국이 1년 전에 밝혔듯이 2012 4월부터는 영국 학교가

외국인들에게 학생비자를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Highly Trusted Sponsor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이 자격을 갖추지 못한 학교는 기존에 학생비자를 받은 학생은 학업을 할 수 있으나

신규학생에게 더 이상 학생비자를 줄 수 없게 된다. 한국인은 리스크가 적은 국가 국민으로 구분되어

새 해에도 재정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하나 참고할 것은 새해 4월부터는 박사과정을 마쳤어도 T4G성인 학생비자로 8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더 이상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ㅁ 솔렙비자는 현재대로

솔렙비자는 영국정부에서 볼 때 가장 효자 비자이다. , 영국에 해외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는

통로이고, 또 솔렙비자 소지자가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없기에 영국의 일자리를 빼앗아갈 일은

없고 동시에 지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펼쳐 나가면 신규직원들을 채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영국 정부 입장에서는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대 환영이다. 따라서 솔렙비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크게 변화 없이 비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영국이민국은 적극적으로

솔렙비자 신청자들이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ㅁ 영주권과 시민권

영주권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크게 변화 없이 각종 워크비자로 5, 배우자비자로는 2년을 체류하면

신청할 수 있고, 시민권은 영주권 받고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영주권도 여권에 스티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영주권 카드로 받게 될 것이다.

 

이렇듯 비교적 새해에는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각종 영국 비자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44 (0)20 8949 5588
ukemin@hotmail.com (이메일 및 MSN온라인상담)
www.u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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