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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2 11:37
2012년에 새로 바뀌는 것들(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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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2012년부터 바뀌는 중요한 것들로는 장기실업급여 액수의 상향조정, 연금 수령 연령 67세로 상향조정, 가족의 간병에 보다 더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는 것 등이다. 아래에서는 2012년에 바뀌는 주요 제도들에 대해 살펴본다. 우선 올해 1월 1일부터 연금 수령 연령이 단계적으로 67세로 상향조정된다. 1947년에 출생하여 2012년 중에 만 65세가 되는 모든 사람들은 연금액이 축소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1개월 더 근무해야 한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이나 근속년수가 45년 이상인 사람은 기존대로 65세부터 축소되지 않은 전체 연금액 수령이 가능하다. 참고로 연금 수령 연령이 완전히 67세로 상향조정되는 것은 1964년생이 만 67세가 되는 해부터이다. 한편 연금보험의 보험료율은 세전 급여액의 19.9%에서 19.6%로 하향조정된다. 평균적인 급여액인 2500유로를 버는 사람의 경우 근로자와 고용주는 각각 매월 3.75유로의 보험료를 덜 내게 되는 것이다. 2012년부터는 장기실업급여도 인상되는데, 혼자 사는 장기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액은 10유로 인상되어 월 374유로가 된다. 장기실업급여의 인상은 그 동안의 평균적인 급여액 인상과 물가상승을 반영한 것이다. 장기실업급여액의 상향조정으로 인해 정부는 연간 5억 7천만 유로의 재정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 5세까지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219유로가 추가 지급되며, 5세가 넘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액수에서 변화가 없다. 참고로 현재 독일에서 장기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사람은 약 610만 명이다. 그 밖에 2012년부터는 파견근로에 대한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되는데, 구 동독지역의 경우 시간당 7.01유로, 구 서독지역의 경우 7.89유로이다. 지붕수리업의 경우에는 독일 전역에서 시간당 11유로이며, 건물청소업의 경우에는 구 서독지역 8.82유로, 구 동독지역 7.33유로이다. 또한 중증장애인 의무 고용비율 5%를 지키지 않는 고용주에 대한 복지부담금 액수도 상향조정된다. 중증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이 3%에 도달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월 115유로(10유로 인상), 의무 고용비율이 2%에서 3% 사이인 경우에는 월 200유로(20유로 인상), 2%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월 290유로(30유로 인상)의 복지부담금을 내야한다. 새해부터는 가족들의 간병이 보다 더 손쉬워질 전망이다. 이른바 가족간병기간을 이용하여 고용주가 동의하는 한, 근무시간을 최대 2년 동안 주당 15시간까지 줄일 수 있게 된다. 근무시간을 줄이는 경우에도 일종의 임금 선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근무시간을 전일 근무에서 반일 근무로 바꾸는 경우에도 직전 임금의 75%를 수령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전일 근무로 다시 복귀한 후부터는 이미 지급된 선지급 임금액을 계속 공제해 나가야 한다. 간병필요자에 대한 간병비도 상향조정되는데 집에 머무르면서 외래 간병을 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간병등급에 상관없이 기존보다 월 10유로에서 최대 월 60유로까지 인상된 금액의 간병비를 수령하게 된다. 입원 간병의 경우에는 간병등급 1과 2의 경우에는 간병비가 종전과 동일하며 간병등급 3의 경우에는 40유로에서 최대 93유로까지를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이로 인해 2012년부터는 외래 간병의 경우 간병등급 1의 간병비는 월 최대 450유로, 간병등급 2의 경우에는 월 최대 1,100유로, 간병등급 3의 경우에는 월 최대 1,550유로이며, 입원 간병의 경우에는 간병등급 1의 간병비는 월 최대 1,023유로, 간병등급 2의 경우에는 월 최대 1,279유로, 간병등급 3의 경우에는 월 최대 1,550유로이다. 한편 새해부터는 치과의사들에 대한 보수규정의 개정으로 인해 치과보철물 시술 가격이 평균적으로 6% 정도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의료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의 최고한도액이 월 3,712.50유로에서 3,825유로로 상향조정된다. 또한 법정 의료보험의 의무가입의 한도가 되는 연봉 액수 역시 49,500유로에서 50,850유로로 상향조정된다. (사진 – dapd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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