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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7 02:10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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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거나 국외에 계속 체재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병역법 제70조).

- 25세 이상인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으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이거나 의무종사 중인 사람

○ 24세 이하 병역의무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 없이 국외여행 및 국외체재가 가능함.

○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하여 계속 국외체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의 1월15일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허가기간 만료일까지 귀국하기 어려운 사람은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15일 전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은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고발됨(병역법 제94조).

Ⅱ. 국외여행 허가대상 및 허가기간

유학생

- 수학과정별 허가기간

수 학 과 정

허가기간

대학교

4년제

25세까지

5년제

26세까지

6년제

의과・치과・한의과・수의과 대학

28세까지

대학원

석사

과정

2년제

27세까지

2년 초과

28세까지

박사과정

28세까지

※ 입학예정일 6월전부터 졸업예정일 경과 3월 범위내

상급학교 진학예정자는 졸업예정일부터 6월 범위내

※ 29세가 되는 해 6월 이전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29세가 되는 해 6월30일까지

- 구비서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재외공관, 지방청 제출시)

☞ 등록기준지, 국내 주소, 국내 가족 전화번호, E-mail 등 기재

․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허가서(재외공관, 지방청 제출시)

☞ 입학일, 학년, 전공, 졸업예정일, 이수과정(학제)를 반드시 명기

․ 재외공관장의 재학사실확인서(재외공관 제출시)

․ 재학(입학)사실 진술서(지방청 제출시)

영주권자

- 영주권 유형별 허가기간

영주권취득 유형

허가기간

영주권을 취득하고,

영주권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37세까지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 또는 모가 영주권 취득한 경우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자

영주권 유효기간 초과

6월 범위내

※ 영주권 취득 후 해당국에서 1년 미만 거주한 경우, 1년 6월 범위 내에서 허가(1회에 한함).

- 기타 유형별 허가기간

거주 유형

허가기간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국외 거주하는 경우

(부 또는 모가 국외파견공무원 및 주재원인 경우 제외)

37세까지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또는 “정주자”의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등록원표기재 사항증명서의 체류기간 초과 6월 범위내

- 구비서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가족거주사실 확인서

․ 영주권(본인, 부모) 사본 각1부.

․ 여권(본인, 부모) 사본 각1부.

복수국적자

- 유형별 허가기간

거주 유형

허가기간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37세까지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국외에서 10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제외)

- 구비서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가족거주사실 확인서

본인의 출생증명서(시민권) 및 부․모의 영주권(시민권) 사본 각1부

본인 및 부모의 여권 사본 각1부

≪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

‣ 복수국적자가 국외에서 10년 이상 거주하여도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국외여행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후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국적법에 따라 외국의 시민권 취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은 자동상실됨.

기타(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 25세가 되기 전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 본인이나 그 부모가 국외에서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은 제외한다)을 얻거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을 얻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본인이나 그 부모가 일본의 특별영주자 또는 영주자의 체류자격을 얻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본인이 외국에서 출생하여 해당 국가로부터 국적 또는 시민권을 받아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본인이나 그 부모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하여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본인이 18세가 되기 전에 국외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출국하여 24세까지 그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유의사항 ≫

병역법 시행령제14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미는,

‣ 병역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 또는 국외에 체류해야 하나,

‣ 어릴 때 이주하여 24세 이전에 이주국의 거주허가를 받고 거주하는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 허가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역법 제94조에 따라 허가의무위반자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국외여행허가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여권을 발급 받아야 하는 등의 경우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

Ⅲ.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의 취소

○ 국외이주사유로 37세까지 병역을 연기받은 사람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함.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사람

- 1년의 기간 내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는 사람

≪ 국내 체재기간 산정방법 ≫

1년의 기간내라 함은 산정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함.

예) '08.1.10(산정일) → '07.1.11(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

산 6월 이상이라함은 1년의 기간내에 입국한 횟수에 관계없이 국내에 체재한 기간이 183일 이상을 말함.

예1) '08.1.10 입국하여 183일이 되는 날까지 계속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예2) '07.1.11~'08.1.10기간중 국내체재기간을 합산하여 183일이 되는 경우

- 국내 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

≪ 국내 영리활동의 범위 ≫

‣ 1년의 기간내 통산 60일 이상 다음과 같은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급․급료․임금 등 급여를 받는 사람

․ 농업․공업․상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 부동산 임대업도 각종 사업에 해당되며, 60일 이상 국내 체재하면서 부동산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 될 수 있음.

‣ 1년의 기간내 통산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다음의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 연예인․예술가․체육선수 등이 공연․방송․영화출연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사람

․ 기타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

- 국내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수학기간 중 그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의 기간 내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

※ ‘부 또는 모와 국외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부 또는 모가 ‘영주귀국신고’를 하거나 ‘1년의 기간 중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체재’하는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함.

Ⅳ. 국외여행 허가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

○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거나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아니하는 등 국외여행허가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아래와 같은 제재를 받음.

- 3년 이하의 징역

- 40세까지 관허업, 인․허가 등 제한

- 공사업체 임직원 채용 제한

- 국외여행 제한 등

Ⅴ.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란?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등 국외이주 병역의무자가 병역을 이행할 경우 군복무 중 정기휴가 기간을 이용한 영주권 국가로의 국외여행을 보장하고 이에 소요되는 항공료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제도

≪ 유의사항 ≫

각국 정부는 영주권자로서 일정기간 출국상태가 지속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영주권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어 거주국의 이민당국으로 부터 사전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받는 등 영주권유지를 위한 제반조치가 필요함.

○ 신청 대상

- 영주권을 얻은 사람 또는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5년 이상 장기체재자격을 얻은 사람

- 국외이주사유로 37세까지 병역의무를 연기 받은 사람

- 재외국민등록부에 재외국민으로 등재된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 복수국적인 사람

․ 그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 부 또는 모가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얻은 사람

○ 접수처 및 구비 서류

- 접수처 : 홈페이지, 재외공관, 지방병무청 및 인천공항병무민원센터

※ 병무청 홈페이지 -> 국외여행・국외체재 민원신청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 ->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이름 입력 -> 입영일자 및 징병검사일자 선택

- 구비서류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서 및 영주권 사본

○ 혜택

-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징병검사 및 입영 조치(입영 및 징병검사일자를 인터넷을 통해 본인이 직접 선택함)

- 군 복무중 정기휴가기간을 이용한 영주권 국가로의 국외여행 보장

※ 해당국 방문시 왕복항공료(전역시 편도항공료) 및 국내여비 국가 부담

※ 공익근무요원 복무자의 경우 영주권유지를 위한 국외여행시 연1회에 한하여 왕복항공료 지급

- 본인이 희망할 경우 영주권자와 동반입대 가능

- 훈련소 입소 초기 군 적응 프로그램 운영

※ 언어, 시설사용 등 군생활에 필요한 내용 안내

※ 2012년도 군적응프로그램 운영 입영일자

입영부대

육군훈련소

육군훈련소

육군훈련소

육군훈련소

입영일자

3월12일

5월14일

8월13일

10월15일

- 부대 배치시 본인의 희망근무지역(1~3지망 선택) 반영

․ 1지망 :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중 택1

․ 2지망 : ‘고양, 의정부, 동두천, 양주, 춘천, 원주, 강릉, 성남, 안양, 수원, 용인, 전주, 창원’ 중 택1

․ 3지망 : 기타지역 중 택1

Ⅵ. 재외국민2세 제도

○ ‘재외국민2세’란?

- 관련근거 :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 대상

․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 국외 출국자 포함)으로서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 국외에 거주하면서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 외국 정부로부터 시민권 또는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은 제외)을 얻은 사람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이상 장기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5년 미만의 단기 체류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거주여권을 가지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 93.12.31. 이전 출생자의 경우 ‘계속 국외거주’ 요건은 종전과 같이 본인에게만 적용하고 부모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 제출서류

․ 본인 및 부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본 1부

․ 본인 및 부모의 거주여권 사본 1부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 가족거주사실확인서 1부 등

≪ 협 조 사 항 ≫

재외공관의 장은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영주권, 출입국기록, 거주여권 등을 통하여 재외국민2세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E-Consul을 통해 재외국민2세 확인(또는 신청)자 명단을 통보할 때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영주권, 출입국기록, 거주여권 등)도 E-Consul을 통해 반드시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영 제128조제6항).

○ 재외국민 2세의 확인

-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

○ 병역의무 부과(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

- 93.12.31. 이전 출생한 재외국민2세 확인자의 경우

․ 재외국민2세의 경우 영주 귀국신고시에만 병역의무 부과

☞ 국내 장기체재 및 국내 영리활동 가능

- 94.1.1. 이후 출생한 재외국민2세 확인자의 경우

․ 영주 귀국신고시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 18세 이후 국내체재기간이 통산 3년을 초과한 후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 체재’하거나, ‘취업 등 국내 영리활동’시 병역의무 부과

☞ 18세 이후 국내체재기간이 통산 3년을 초과한 경우 재외국민2세로 보지 않음(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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