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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보안처분 행형의 민영화가 적법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민영화의 정당성은 공무원의 투입이 실질적으로 요구되지 않을 때 유효한 것이며, 비용을 절감한다는 한가지 이유만으로는 국가의 고권적 과제를 민영제공자에게 위탁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한다.

소를 제기한 사람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형사범죄자로, 헤센 주의 하이나(Haina) 지역 소재 비토스(Vitos) 클리닉의 민영 관리직원에 의해 폭력을 동반한 공격적인 행위를 이유로 독방에 감금되었다. 그는 공무원이 아닌 민영 직원에 의한 감금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근거로서 오직 공무원만이 인간의 자유권에 대한 제한적 침해를 할 수 있으며 민영기업의 직원은 이러한 침해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소송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기본권에 대한 침해라고 보았으며, 이번 사건에서처럼 자유에 대한 침해가 있는 국가의 고권적 처분을 실행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이의제기를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제한조건을 부가하여 민영회사 직원의 그러한 침해는 오직 위험한 상황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 외에도 병원 이사진은 직접적으로 이러한 행동에 대해 즉각 보고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안처분 시설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약물중독자들을 수용하는 전문병원이다.  이 곳에는 정신질환 또는 약물중독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앞으로도 이러한 질병 때문에 계속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용되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보호조치가 크게 요구된다.

사건번호 2 BvR 133/10인 이번 연방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르면 민영 병원은 주() 복지연합의 감시 하에 있으며 따라서 공공성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곳 직원의 행동이 경제적으로 영리적 목적을 가졌다는 의심은 배제된다고 한다. 한편 헤센 주 정부에 따르면 2009년 독일 연방 전역에 보호처분을 받고 있는 사람은 10,000명 정도라고 한다.

 

(사진: picture-alliance/ ZB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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