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131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보안처분 행형의 민영화가 적법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민영화의 정당성은 공무원의 투입이 실질적으로 요구되지 않을 때 유효한 것이며, 비용을 절감한다는 한가지 이유만으로는 국가의 고권적 과제를 민영제공자에게 위탁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한다.

소를 제기한 사람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형사범죄자로, 헤센 주의 하이나(Haina) 지역 소재 비토스(Vitos) 클리닉의 민영 관리직원에 의해 폭력을 동반한 공격적인 행위를 이유로 독방에 감금되었다. 그는 공무원이 아닌 민영 직원에 의한 감금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근거로서 오직 공무원만이 인간의 자유권에 대한 제한적 침해를 할 수 있으며 민영기업의 직원은 이러한 침해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소송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기본권에 대한 침해라고 보았으며, 이번 사건에서처럼 자유에 대한 침해가 있는 국가의 고권적 처분을 실행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이의제기를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제한조건을 부가하여 민영회사 직원의 그러한 침해는 오직 위험한 상황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 외에도 병원 이사진은 직접적으로 이러한 행동에 대해 즉각 보고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안처분 시설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약물중독자들을 수용하는 전문병원이다.  이 곳에는 정신질환 또는 약물중독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앞으로도 이러한 질병 때문에 계속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용되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보호조치가 크게 요구된다.

사건번호 2 BvR 133/10인 이번 연방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르면 민영 병원은 주() 복지연합의 감시 하에 있으며 따라서 공공성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곳 직원의 행동이 경제적으로 영리적 목적을 가졌다는 의심은 배제된다고 한다. 한편 헤센 주 정부에 따르면 2009년 독일 연방 전역에 보호처분을 받고 있는 사람은 10,000명 정도라고 한다.

 

(사진: picture-alliance/ ZB 전재)

 

Massregelvollzug-picture-alliance_ZB.jpg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085 이민자에 대한 사회통합 정책 성과 내고 있어 file eknews20 2012.01.16 972
3084 독일 인구 소폭 증가 file eknews20 2012.01.16 1480
3083 폭스바겐과 BMW, 자동차 판매량 사상 최고치 기록 file eknews20 2012.01.16 1890
3082 새로 판매되는 핸드폰 2대 중 약 1대는 스마트폰 file eknews20 2012.01.16 2355
3081 지방자치단체 소속 병원 의사들, 1월 말 파업예고 file eknews20 2012.01.16 1445
3080 2011년 독일 경제성장률 3.0%로 최종 집계(1면) file eknews20 2012.01.16 2384
3079 공영방송 시청료 2014년까지 오르지 않아 file eknews20 2012.01.23 977
3078 승강장 미끄럼사고 책임은 철도 측에 있어 (1면) file eknews20 2012.01.23 1058
» 민영 병원에서 행하는 보안처분에서도 감금 허용 file eknews20 2012.01.23 1314
3076 BAfög 장학금액 동결 file eknews20 2012.01.23 1101
3075 의료처치실수에 대한 환자권리 강화 법률안 논쟁 (1면) file eknews20 2012.01.23 1775
3074 2012년 77회 국제 녹색주간 file eknews20 2012.01.23 997
3073 독일사회에 반유태주의 갈수록 깊어져 file eknews20 2012.01.23 1058
3072 슈투트가르트 21 프로젝트 반대에 부딪혀 file eknews20 2012.01.23 1807
3071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공항 업무 테스트 file eknews20 2012.01.23 1665
3070 2012년 독일 주요 산업, 비교적 안정적 전망 file eknews 2012.01.25 2951
3069 작년 12월 세수 사상 최고액 기록 file eknews20 2012.01.29 886
3068 도이체 반 경영진 급여, 고객 평가에 좌우된다 file eknews20 2012.01.29 907
3067 대중교통수단 이용객 수 증가 file eknews20 2012.01.29 1630
3066 2011년 독일 공항 이용객 숫자 사상 최고치 기록 file eknews20 2012.01.29 2655
Board Pagination ‹ Prev 1 ...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 491 Next ›
/ 491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