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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2.01.25 00:04
삼성 대 애플, 3G 통신특허 삼성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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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대 애플, 3G 통신특허 삼성 패소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3G 통신기술 특허침해 본안소송건에 대해 독일 만하임(Mannheim) 법원에서 패소하였다. 또한, 이 법원은 향후 수주 이내에 삼성-애플간 관련특허 침해분쟁에 대한 추가적인 본안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독일 만하임(Mannheim) 법원의 안드레아스 보스(Andreas Voss) 판사는 20일 삼성전자가 지난 4월 애플이 삼성전자의 3G 통신특허를 침해했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구체적인 판결이유를 밝히지 않고 삼성의 패소를 판결을 내렸다. 이 특허는 유럽특허번호 726번 ‘데이터 전송 효율을 향상 시키기기 위해 데이터 수가 적을 때 하나로 묶어 부호화 하는 기술’에 대한 3세대(3G) 이동통신 광대 역코드 분할 다중접속(WCDMA) 통신표준특허이다. Mueller 특허 전문가는 금번 판결에 대하여 만하임 지방법원은 애플이 삼성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거나 삼성의 특허권 유효기간이 만기되어 애플에서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이라고 분석했다. 만약, 법원의 애플의 비침해 판단의 결정적인 이유가 애플의 정당한 라이센스권 인정에 기초했다면, 다른 본안소송에서도 삼성의 특허권 소진을 인정하게 되어, 향후 관련 특허소송에서 삼성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전망이다. 삼성전자가 이 기술에 대하여 더 이상 특허권을 주장할 수 없을 경우 현재 삼성측에서 제소한 4개의 소송 중 3개를 패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삼성전자는 애플에 대하여 6개의 특허권에 대한 4개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고, 애플 역시 6개의 특허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만하임 법원이 오는 27일 판결 예정인 본안소송과 관련한 삼성의 특허기술은, 통신오류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기술이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통신오류 보호기술이며, 애플이 회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본안소송보다 상대적으로 침해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특허업계는 평가하고 있다. 또한, 3월 2일 판결 예정인 특허침해소송과 관련한 삼성의 특허기술은 전송오류 감소를 위해 제어정보를 변환하는 기술이다. 삼성전자측은 금번 판결에 대하여 실망스럽지만 남아있는 다른 소송들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하고, 칼스루에 고등법원에 항소 여부는 금번 판결의 사유를 검토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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