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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8일 2008년 1월1일부터 1년에 5만달러까지는 증빙서류 없이도 해외에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고,투자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도 완전 자유화된다.

지난 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1년에 5만달러까지는 증빙서류 없이도 해외에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게 된다. 이때 건당 1000달러 이내로 송금하는 금액은 연간한도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은 이보다 많을 전망이다.
또 투자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려면 300만달러까지만 허용됐으나 이 규정도 내년중 폐지돼 해외부동산 투자가 완전 자유화된다.
기업도 50만달러 이하의 채권과 채무를 상계하는 경우 은행에 간단히 서류제출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신고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다음달부터는 국내에 살고 있는 부모가 외국 국적을 가진 자녀에게 학비를 송금할 때도 해외유학생에 대한 송금과 같은 절차를 적용받아, 거래은행에 해외유학사실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다.
해외여행경비 지급제도도 보완된다. 내달부터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하여 현재 여행사나 숙박업체 등에 송금방식 여행경비 지급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 현지에서 사용할 경비를 은행뿐만 아니라 우체국, 저축은행, 신협(단위농협·수협 포함) 등 제2금융권에서도 환전이 가능하도록 바뀐다.
                      유로저널 경제부
                   서상목 기자 ekn@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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