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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및 일시 체류자 솅겐조약 15 개국 총합 90일이상 체류 불가

학생 비자,노동 비자,거주 비자가 아닌 관광 비자나 일시 방문 비자 소지 한인동포들이 잘못된 정보로 유럽내에서 추방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한인 일시 방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솅겐조약(아래 제시)에 가입한 유럽내 15 개국중 한  국가 또는 복수 이상의 국가들을  일시 방문하는 경우는 모든 체류 국가내 체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90 일을 경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일시 방문 비자로 독일에 60 일간 체류하다가 곧바로 프랑스로 갈 때는 30 일이상 체류할 수가 없다.
다른 예를 들면 스위스를 일시 방문한 한국인이 90 일 만료 후 벨기에 등 나머지 가입국 14 개국으로 3 개월이내 재입국은 불가능하다.
솅겐조약에 가입한 유럽내 15 개국중 한 나라 또는 복수 이상의 나라에서 체류 총합이 90 일간 체류후 솅겐조약국 외의 국가(영국, 스위스, 터키 등)를 여행후 솅겐조약 15 개국 어느 나라든지 재 입국하려는 한국인은 최소한 3 개월이상을 체류한 뒤 재입국할 수 있다.
만약 솅겐조약에 가입한 유럽내 15 개국에 90 일간 체류 후 90일이내에 다시 이들 국가내로 입국을 원하는 한국인들은 반드시 입국전 비자를 받아 가지고 와야한다.  
주벨기에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최근 한국인이 89일간 벨기에 체류한후 2-3개월 더 벨기에 체류를 목적으로 터키를 방문후 브뤼셀 공항을 통하여 벨기에 재입국 심사중 무비자 체류기간 만료로 24시간내 출국명령을 받고 귀국한바 있다.  

솅겐조약(Schengen Treaty)국 15개국

벨기에, 룩셈부르크,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아이슬랜드, 이태리,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그리스, 스웨덴, 스페인

유로저널 특별취재부
김 세호 기자
ekn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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