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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30 16:49
“영업양도시 고용승계 의무는 매우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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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도산했거나 다른 기업주에게 양도됐을 때 고용승계를 제한된 범위에서 해석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시사주간지 포쿠스 인터넷판이 26일 보도했다. 라인란트-팔츠 지방법원은 25일 기업이 양도됐고 기존 기업의 업무가운데 과반수 정도가 새 기업주에 의해 계속될 경우에만 이전 기업의 근로자들이 고용승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무조건 고용승계를 요구할 수 없다는 판례가 확립됐다. 통신회사의 고객 서비스를 담당했던 한 회사가 부도가 났고 이 기업에서 일했던 근로자는 이 기업을 인수한 새 고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독일=유로저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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