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156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연방대법원이 임대인들의 난방비 정산 관행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난방비는 난방비 규정에 따라 실제로 사용된 만큼 정산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임대인들은 이른바 발생주의 회계에 기초하여 해당 기간 동안 임대인이 에너지공급회사에 지불해야만 하는 금액을 기초로 임차인에 대한 난방비를 정산해오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정산방법이 특히 세입자가 교체되는 시기에 있어 부당한 상황을 발생시킨다고 지적하였다.

일례로 임대인이 2010년도에 난방유를 사서 비축하였는데, 그 해 겨울이 따뜻하여 난방유 재고가 많이 남은 경우, 2011년에 새로 들어온 임차인은 그 해 겨울이 추워 난방유 사용이 훨씬 더 많더라도 재고로 남아있는 난방유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 전에 살던 임차인보다 난방비를 더 적게 내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즉 그 전 임차인은 2010년에 구매하였지만 모두 사용하지 않은 난방유 전체 가격을 기초로 난방비를 정산한 것이고, 이후 임차인은 그로 인해 혜택을 보는 것이다.

독일 임차인연합회는 독일 전역에서 이처럼 허용될 수 없는 발생주의 회계에 기초한 난방비 정산이 수백만 건에 달한다고 밝히면서,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러한 관행이 시정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독일 임차인연합회의 대변인인 울리히 로페르츠(Ulrich Ropertz)임대인이 이른바 허용될 수 없는 발생주의 회계에 기초하여 난방비를 정산하는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정산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연방대법원의 전 단계인 주법원에서는 난방비 정산이 허용될 수 없는 발생주의 회계에 기초한 것이라면 약 15% 정도의 범위에서 난방비를 줄이라고 판시한 바 있었는데,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주법원의 판결을 취소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난방비는 실제 사용량에 기초해서만 정산되어야 하며, 임대인이 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인이 사용량을 산정해야만 한다.

 

(사진 – AP 전재)

heizkosten-ap.jpg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759 독일, 내수 회복으로 올해 4% 가까이 성장 전망 유로저널 2010.11.17 1571
6758 IMF경제 전문가, 독일 임금 높이고 세금 줄여야 file eknews21 2017.05.22 1570
6757 독 경제, 본격 회복세 file 유로저널 2006.08.16 1570
6756 독일, 수출량 눈에띄게 감소해 file eknews21 2016.03.15 1569
6755 아프카니스탄 파병 독일군들 정신적 외상에 시달려(1면) file 유로저널 2009.02.09 1569
6754 독일 부동산 임대업체, GDPR 위반으로 사상 최대 규모 벌금 부과 편집부 2019.11.14 1568
6753 독일 우체국, 소포비 인상 file eknews21 2018.05.22 1568
6752 연방 개발부장관의 카펫 스캔들 file eknews20 2012.06.12 1568
6751 결국 폐쇄되는 슈레커(Schlecker) 영업점(1면) file eknews20 2012.06.04 1568
6750 연방행정법원, 도로교통상의 큰 위험이 없는 한 보행자도로로 자전거 운행이 가능하다는 판결 내려 file 유로저널 2010.11.22 1568
6749 독일,베를린 중앙역 반 군사단체의 공격 목표 eknews 2011.10.18 1567
6748 독일 도서상 수상자 발표 - Katharina Hacker file 유로저널 2006.10.03 1567
6747 올 겨울 폭설과 한파로 인해 독일 도로의 최대 40% 정도가 손상 file 유로저널 2010.02.08 1567
6746 독일 이베이, 일자리 40% 축소할 예정 file 유로저널 2009.10.06 1567
6745 경찰유치장에서 주취자가 사망하는 사건발생 file 유로저널 2009.01.19 1566
6744 마요르카, 키프로스, 몰디부의 인기있는 클럽 file 유로저널 2007.07.10 1566
6743 독일, 모든 납세자 세금부담 줄어드나 file eknews21 2017.04.10 1565
6742 이탈리아 프로디 총리, "유럽헌법 부활시켜야" file 유로저널 2006.11.07 1565
6741 독일 국민, '대연정'보다 '자메이카 연정'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돼 file 편집부 2017.10.02 1564
» 임차인에 대한 난방비 정산은 실제 사용량으로 정산되어야 file eknews20 2012.02.06 1564
Board Pagination ‹ Prev 1 ...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 491 Next ›
/ 491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