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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연체자들로 인해 법정 의료보험조합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입은 손실액이 무려 12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법정 의료보험 최고연합회에 따르면 2011 8월 기준으로 보험료 납입이 연체된 보험계좌의 숫자가 무려 638,000개에 달한다.

법정 의료보험 최고연합회의 대표 대변인인 안 마리니(Ann Marini)보험료 연체자들에 대해 법정 의료보험조합들이 취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며, 또한 사회적 연대성이라는 사회보험의 이념적 기초에 비추어볼 때 가급적이면 보험료의 자발적 납입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료 납입이 연체되어 있는 총 638,000개의 법정 의료보험 계좌들 중 108,000개는 2007년에 법정 의료보험조합 의무가입 제도가 생긴 이후부터 계속 연체되어 있는 계좌들이며, 나머지 53만 개는 자발적 법정 의료보험 가입자들의 계좌이다.

통상적으로 자영업자들은 법정 의료보험조합에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이들은 일반적인 회사 직원들과는 달리 보험료를 스스로 납입해야 한다. 이러한 자발적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 규정상 납입을 강제할 수단이 마땅하지 않은 실정이다. 참고로 의료보험료가 연체된 경우에는 응급상황이거나 아니면 출산 시에만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민영 의료보험조합의 경우에도 보험료 미납자들로 인해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민영 의료보험조합 연합회 측에 따르면 2011 9월 말 기준으로 민영 의료보험조합들에 총 144,000명의 가입자들이 보험료 연체 상태에 있다고 한다. 민영 의료보험조합들은 이러한 보험료 미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 연체 가입자들에게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미납자-보험료 제도를 논의 중에 있는데, 보험료는 한 달에 약 100유로 정도가 언급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급성 질환과 임신, 출산만이 보장해주는 방안이다.

한편 사민당의 보건분야 전문가인 칼 라우터바흐(Karl Lauterbach)는 법정 의료보험조합들이 미납된 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한 법률상의 수단들이 현 상태에서도 충분하다는 견해를 밝혔는데, 그는 자브뤼커 짜이퉁과의 인터뷰에서 의료보험조합들의 제재의 가능성들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물론 많은 의료보험조합들은 이러한 수단을 활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그에 해당하는 업무부서가 조직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보험가입자 숫자의 감소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 dpa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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