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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이 통상적으로 1백만 유로 이상을 탈세한 피고인에게는 반드시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아우그스부르크 주법원이 110만 유로 정도의 세금을 탈루하여 기소된 바이에른 거주 사업가에 대해 징역 2년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아우구스부르크 주법원은 이 사업가가 자신의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이러한 방식으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은 하자있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중대한 감형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는데, 연방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은 2008년의 세금탈루 사건에 대한 판결문에서 밝힌 것처럼 세금탈루 금액이 형량을 결정하는 것에 있어 특히 중요한 것이라는 점이다. 즉 세금탈루액이 형량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2008년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세금탈루액이 5만 유로 이상인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하되 다만 벌금형을 부과하고, 세금탈루액이 100만 유로 이상인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하되 중대한 감형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참고로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를 매각하면서 매각대금으로 약 720만 마르크 정도의 주식을 받았는데, 소득세 신고를 정확히 하지 않아 총 90만 유로 정도의 소득세 탈루하였다고 한다. 또한 회사 대표로서의 자신의 수입액에 대한 절세를 위해, 소득세보다 세율이 더 낮은 증여세를 이용하였는데, 즉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것으로 신고하지 않고, 회사가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에게 자신의 급여액 상당을 증여하는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총 24만 유로를 탈루하였다고 한다. 허위로 서류를 꾸며 세금을 탈루하는 이러한 범죄는 통상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는데, 이번 연방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인해 아우구스부르크 주법원은 형량을 새로 결정해야만 한다.

 

(사진 – dpa 전재)

 

BGH-dp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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