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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독일의 연방 3개주에서 금연법이 시행된다고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이 1일 보도하였다. 이 3개주는 바덴- 뷔르템베르크주 및 니더작센주와 Mecklenburg-Vorpommern 주이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와 니더작센주에서는 식당, 주점, 병원, 학교, 유치원, 유스호스텔, 스포츠 및 문화시설, 디스코텍까지 일반적인 금연법이 적용된다. Mecklenburg-Vorpommern 주에서는 2008년 1월부터 비로소 식당에서의 금연법이 시행된다.

3개주 모두 격리된 공간에서는 흡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와 니더작센주에서는 학교와 어린이 및 청소년 시설에서는 전혀 흡연공간이 없도록 하였다.  그러나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서는 김나지움 및 직업학교에 다니는 성년이 된 학생들을 위한 흡연공간을 따로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서 학교에서의 금연 문제가 신랄한 논쟁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구별되는 점은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서는 디스코텍에 흡연공간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에 니더작센주와 Mecklenburg-Vorpommern 주에서는 그곳에 격리된 흡연공간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서는 외부 요식업소나 맥주주점, 거리카페 등에서는 흡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금연법 위반시에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서는 벌금이 40유로-150유로이며 Mecklenburg-Vorpommern 주에서는 2008년부터 500유로까지 벌금을 받는다. 니더작센주는 2008년부터 벌금 규정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브레멘과 헤센주는 올 가을부터 금연법을 실시할 계획인데 브레멘은 니더작센주의 규정을 따를 예정이다.


(독일 마인츠=유로저널)
유 한나 기자 ekn06@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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