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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2006.10.26 08:33

이태리, 장단기 체류 안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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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국비자

ο 한.이탈리아간에는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90일  이내의 단기 방문시 에는 비자없이 입국이 가능함.
    그러나  유학이나 취업의 경우와 같이 단기방문이 아닌 경우에는 주한이탈리아 대사관에서 비자를 취득한 후
    입국해야 함.

ο EU내 15개 국가는 슁겐 조약을 체결하여 상호 국경을  개방하고 외국인 관광객 입국 및 체류 관리에 공동 보조
   를 취하고 있음.
   이 조약은 어느 일방 조약국에 무비자로 입국한 제3국인에게 최초 입국일자로 부터 90일간 전 조약체결 국가
   의 체류 를 허가하고 있음.  
   즉 이탈리아에  무비자로 입국한  한국인은 이탈리아,스페인, 불란서등등의 .겐 조약국 15개국을 무비자로
   관광 체류 할 수 있으나 총 체류기간이 입국한 날자로부터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임.
- 슁겐 조약국: 이탈리아, 프랑스,독일, 스페인,포르투갈,  오스트리아,벨기에,덴마크,핀란드,룩셈부르크,그리스,
   아이슬란드,  네덜란드,노르웨이, 스웨덴, 와 2008년 1월1일부터 합류할 동구 9 개국

2. 체류허가(Permesso di Soggiorno)

가. 개요

ο 관광 이외의 목적으로 이탈리아에 도착한 외국인은 8일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출두하여 목적에 부합하는 체류
    허가를 취득하여야 함.
ο 일정한 체류허가 기간 종료후 계속 이탈리아에 체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경찰서에 연장신청.

나. 체류목적별 준비서류

  1) 학생

    ο 신규 : 경찰서 양식 신청서, 여권사본, 사진3매, 의료보험납입증, 주한 이태리 대사관 발행 취학증명
             (여권지참), 수입인지

    ο 연장 : 개인작성신청서, 사진3매, 의료보험납입증, 재학증명서, 여권지참, 구체류허가증,
               학비송금 증명, 수입인지

  2) 노동

    ο 특정분야 피고용 : 개인작성신청서, 사진3매, 고용주 고용진술서, 여권지참, 수입인지

    ο 일반분야 피고용 : 개인작성신청서, 사진3매, 주노동 사무소발행 노동허가서 원본과
                                사본, 여권지참, 수입인지

    ο 자영업 : 개인작성신청서, 사진3매, 상공회의소발행  등록증명, 소득 증명서, 여권지참, 수입인지

  3) 주소변경 : 경찰서 양식신청서, 사진1매, 체류허가사본,수입인지

다. 발급장소

   : 각 행정구역의 경찰서
    (자신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관할 경찰서로 가야함)
     0 민원시간 : 월~토, 08:30~11:30
라. 참고사항

  ο 경찰서 양식 신청서경찰서 민원실에서 배포하며 자필로  작성,사전구입 준비한 7.75유로의 정부 수입인지를
     부착, 제출함.(정부수입인지는 담배가게 에서 구입)

  ο 개인작성 신청서 : 담배가게등에서 7.75유로의 정부수입 인지가 부착 된 신청 용지를 구입기재함.
                             (자필작성 무방)

  ο 의료보험납입증 : 보험료는 우체국을 이용 이탈리아  보험공사 구좌 (71270003, INA Assitalia)에 납부함.

  ο 노동허가의 경우 신규, 연장 공히 준비서류는 동일함.

  ο 상기 각 서류는 원본1부 및 사본2부씩 준비해야 함.

  ο 경찰서입구 접수처에서 용건을 말하고 이름을 적은 후 순서에 따라 입장함.

  ο 일일 처리인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일찍 도착하는  것이 좋음.  

3. 거주허가

가. 등록절차

  ο 자신의 체류허가증 주소가 속해있는 구청의 외국인  호적등록창구 (Iscrizione Anagrafica Stranieri) 방문.

  ο 여권과 체류허가증(최소한 1년 이상이 남아있는 것)을  제시하고 소정의 신청 양식을 채워서 창구에 제출

  ο 1~2주 사이에 경찰관이 직접 집을 방문하여 신청자가  실제로 그 집에 사는지를 확인

  ο 신청후 3개월정도 지나면 거주증명서를 신청

나. 거주지 변경절차
(이미 거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주소지를 변경해야할 경우)

  ο 이사한 지역의 구청 주소지 변경창구

     (Cambio di Domicilio)  방문

  ο 새 주소가 적힌 체류허가증(유효기간이 끊기지 않은 것) 을 제시한 후 소정의 신청양식을 채움.

  ο 원칙적으로는 이사한지 10일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로마 시내에서의 거주지 변경인 경우는
     3일후에, 다른 도시에서 로마로의 거주지 변경인 경우는 2~3개 월 소요됨.

다. 거주증명서(Certificato di Residenza) 신청절차

  ο 각 구청의 Ufficio Demografico 창구에서 비치된 신청  양식 기입

  ο 일반용지(carta semplice)에 신청을 할 경우는 7.75유로를, 수입인 지용지(in bollo)에 신청을 할 경우는
     8.53 유로를 창구에 직접 지불

  ο 거주증명서는 그 자리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3개 월임.

4. 장기(무기한) 체류허가 제도

가. 장기 체류허가 신청 요건

   ο 이탈리아에서 5년이상 거주

   ο 신청 당시 유효한 체류허가 소지

   ο 본인 및 가족의 생계를 위한 충분한 수입

   ο 무 범죄 경력

     * 이탈리아 시민권자 또는 EU 국가의 시민권자로서  이탈리아 체류중인 자의 배우자, 미성년자인 자녀 및
       부모도 무기한 체류 허가 신청 가능

나. 장기 체류허가 신청 절차

  ο 아래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청

  ο 내무부 이민국에서 심사 후 90일 이내에 발급


다. 구비 서류 및 첨부물

  ο 신청서

  ο 현재 소지하고 있는 체류 허가증 원본 및 복사본

  ο 사진 4장 및 10.33유로

  ο 여권 원본 및 복사본

  ο 연간 수입 내역 증명 원본 및 복사본

  ο 지난 5년간 이탈리아내 거주 기록

  ο (과거) 무범죄 사실 증명

  ο (현재 계류중인 사건이 없다는) 무범죄 사실 증명

  ο (배우자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결혼 증명

  ο (만 18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 출생 증명

  ο Commune 에서 발행한 거주 증명

* 배우자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도  상기 모든 서류 구비 요

* 상기 증명서중 외국에서 발행된 것은 공관의 확인 요함

라. 관련 법률

  ο 외국인의 조건과 이민에 관한 법률(1998. 7. 25자)  9조 및 이의 부속 규정(1999. 8. 31자) 16조

마. 장기 체류 허가의 효과

  ο 무비자 입국

  ο 이탈리아에서 모든 종류의 합법적 노동활동 가능

  ο 공공 행정 서비스 (medical 서비스등) 수혜

  ο 공적 활동 참여 가능

  * 무기한 체류허가 소지자에 대해서는  (공공질서 및 국가안보 등) 몇 몇 예외적인 경우에만  추방 가능

바. 갱신

  o 매 10년마다 인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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