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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국적상실/회복 요건 및 절차 개요

※ 하기 자료는 주영국 대사관에서 조사한 자료이니,
   구체사항은 영국 국경청(www.bia.homeoffice.gov.uk)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영국 국민의 국적 포기 가능 여부

  o 영국 국민은 ① 여타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또는
                      ② 영국 국적(시민권)만을 보유할지라도 영국 국적을 포기한 이후 여타국의 국적을 보유할
                          예정 이라고 증명하는 경우에 국적 포기 신청이 가능함.

  o 다만, 영국 국민이 여타국의 국적 취득을 기대하고 국적 포기 선언을 하였으나,
     국적 포기 선언이 등재된(registration) 이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여타국의 국적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 국적 포기는 무효로 처리됨. (이전과 같이 영국 국민으로서 인정받음.)
      * 즉, 영국 국적 하나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영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음.

2. 영국의 국민이 국적을 포기하는 요건 및 절차

1) 국적포기 요건 : 영국국적법 12조

  o 영국 국민은 아래 3가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 영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음.
    ① 18세 이상의 성인(full age)
      - 단, 18세 미만이라도 혼인하였거나 동거(civil partnership)중일 경우에는 성인으로 간주

    ② 정신이상(unsound mind) 등이 아닌 완전한 능력(full capacity)을 보유

      - 당사자가 국적 포기의 의미와 결과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면 동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 내무장관은 국적 포기가 신청인에게 최선의 이익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신청인의 완전한 능력 요건을
        면제할 수 있음.

    ③ 영국 국민이 ∇ 여타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 영국 국적만을 보유할지라도
        영국 국적을 포기한 이후 여타국의 국적을 보유할 예정이라는 증명

2) 국적포기 절차

  o 영국 국적 포기 신청자는 국적 포기 선언서와 여타 증빙서류를 아래 해당 기관에 송부해야 함.
    - 본국 소재자 : 내무부 국경이민청(리버풀 소재)
    - 해외 체류자 : 재외공관

  o 제출 서류
    - 국적 포기 선언서(별첨)
    - 증빙 서류 :
      ① 영국 여권 또는 출생증명서
      ② 여타국 여권 등 여타국 국민임을 증명하는 서류
          * 또는 신청자가 영국 국적 포기후 해당국의 국적 또는 국적을 획득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동 국가 정부의 서한
      ③ 18세 미만일 경우에 결혼증명서 또는 동거 증빙 서류
      ④ 정신이상자를 대신하여 신청하는 보호자는 영국 국적 포기가 동인들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사유서
    - 비용 : £385

  o 내무장관이 동 국적 포기 선언을 등록한 일자에 동 신청자의 국적 포기가 이루어 진 것으로 간주함.
     (동 일자는 국적 포기 선언에 표시)

  o 국적 포기 선언이 등록된 이후, 공식적으로 서명되고 날인된 국적 포기 증명서(Applicants's Copy)가
     신청자에게로 송부됨.
    - 동 증명서가 신청자의 국적 포기가 유효하다는 공식적인 증거

  o 국적 포기 신청후 최종적으로 국적 포기 증명서가 발급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8주 정도 소요됨.

3. 이중국적 허용 여부

  o 영국국적법 등 관련 법률에는 이중국적을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없으며,
     영국 정부는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있음.

     ※ 한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바, 한국인인 영국 국적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됨.

  o 단, 이중국적을 허용할 지라도, 일반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이중국적자인 영국 국민이
     여타 국적국에 체류할 경우에는 영국 정부는 동인에게 외교적 보호 및 영사 조력을 제공하지 않음.

    - 이중국적을 보유했던 자가 과거 여타 국적국내에서 외교적 보호 및 영사조력을 제공받기를 희망할 경우에
     사전에 동 국가의 국적을 포기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영국 외교부에 제출해야 함.

4. 국적회복 가능 여부

1) 개  요
  o 영국 국민은 여타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영국 국적을 포기하였을 경우
     일회에 한하여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함.

  o 한편, 영국 국민이 ① 여타의 이유로 또는 ② 상기 국적 회복후 재차 국적을 포기하였을 경우,
     동인의 국적 회복 여부 결정은 내무장관의 재량사항에 해당됨.
    - 이와 관련, 내무장관이 관련 상황을 감안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동인의 국적 회복 여부를 결정함.

2) 국적회복 요건  

   (권리로서의 국적회복 요건 : 영국국적법 13조1항)
  o 신청인이 ① 완전한 능력(full capacity)을 보유하고, ② 내무장관에 의해 동인이 선한 성격(good character)
    을 소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며, ③ 영국 국적 포기 선언을 한 적이 있고, ④ 동 국적 포기가 여타국의 국적을
    획득 또는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였을 경우, 동 신청인은 영국 시민으로 등록될 권한을 보유함.
    (단, 신청자는 13조1항에 따라 단 한번만 국적을 회복할 수 있음(13조2항))

     * 내무장관은 사안별로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완전한 능력 요건을 면제할 수 있음.
     * 영국국적법 제18부(chapter) 부록D상 선한 성격은 ① 여타 정부기관에서 동인의 국적 회복 관련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며, ② 집행되지 않은 유죄 판결(unspent conviction)이 없고, ③ 동인의 성격 관련 중대한
        의문이 없으며, ④ (신청인이 사업을 할 경우) 관세청으로부터 동 사업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는 문서상
        확인이 있을 경우로 정의

    - 집행되지 않은 유죄 판결 관련, 15년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형을 마친 후 추가적으로 15년이 경과할 때까지
      동 유죄 판결이 국적 회복 신청시 거절사유가 될 수 있음. 또한,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l 종료되기 까지는 동 유죄 판결이 국적 회복 신청시 거절사유가 될 수 있음.

  (내무장관 재량행위로서의 국적회복 요건 : 영국국적법 13조3항)
  o 내무장관은 ① 신청인이 완전한 능력을 보유하고, ② 선한 성격을 소유하고 있으며, ③ 과거 국적 포기 선언
     을 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을 경우, 동 신청인의 국적 회복 여부 결정에 대한 재량권을 보유함.
  * 상기 내무장관의 재량권은 주로 ∇ 배우자의 국적 획득 또는 본인의 직장을 위하여 영국 국적을 포기한 자가
    ∇ 동 혼인이나 직장이 종료되고 ∇ 영국으로 다시 귀국하려는 자에 대하여 적용

3) 국적회복 절차
  o 국적 회복 신청자는 내무부 국경이민청(리버풀 소재)이나 재외공관에 국적 회복 신청서와
     여타 증빙서류를 송부해야 함.
    - 국적 회복 신청서(별첨)
    - 증빙 서류 :
      ① 영국 여권 또는 출생증명서 등
      ② 영국 국적 포기 선언사본
      ③ 여타국의 국적을 획득 또는 유지하기 위하여 영국 국적 포기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여타국 정부 서한
          (13조1항의 경우)
      ④ 여타 영국 국적을 포기한 이유 및 국적 회복이 필요하다는 증빙서류(13조3항의 경우)

  o 상기 국적 회복 절차는 평균적으로 8-12주 정도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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