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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2008.05.06 23:36
우즈베키스탄 : 영주권 취득
조회 수 6450 추천 수 0 댓글 0
◎ 우즈베키스탄은 취업이민 즉, 영주권을 받아주지 않는 국가입니다. ◎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에서 최소 5년 이상 거주하며 우즈벡 내에서 범법행위 사실이 없는 외국인에 대해서 장기체류사증(유효기간 5년, 영주권에 해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 현재 우즈벡에 장기체류사증을 받은 한국인은 극소수이며 현지인과 결혼한 경우가 아니면 장기체류사증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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