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142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제 18장
(조직) 운영상의 관련 사안

제 89조 : 조직 재개편 및 법 적용 감독

1. 내무부에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移民 위원회가 설치되며 이곳에서는 滯留 許可 발급 및 갱신 시, 이 위원회에 맡겨지는 사안들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는 역할을 함. 위원회는 내무부 장관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이 구성됨.
a. 내무부내 국가 法律 자문회 회장(위원장 수행)과 대행자
b. 내무부의 general management의 최고 책임자
c. 내무부의 移民 및 외국인 담당부서의 최고책임자와 그 대행자. 移民 위원회에는 내무부 내에서 滯留許可 업무를 수행하는 移民 및 외국인들의 滯留 許可 담당 부서의 책임자도 그 부서 내 한 명의 직원과 함께 표결권 없이 다만 조언자로서 참여 가능함. 그리고 이들의 대행자들
2. 동 法律의 效力 발생 후 약 5년 동안, 法律 2910/2001(정부관보 91A')에 의해 생긴 조직들의 자리가 공석 중인 경우 정부 공무원 및 공법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의 직원, 지자체 (도청) 직원들의 신청에 의해 전보 발령으로 충당됨. 전보 발령의 경우 소속 기관 자문회의 의견은 요청되지 않음. 그러나 해당 직원의 감독자 및 직속 장관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최종적으로 내무부 장관의 결정에 의해 공석중인 자리들이 충당됨.전보 발령 받은 공무원들이 수행하고 있었던 부서 업무 조직의 자리들은 없어짐. 내무부 장관의 결정으로 移民 및 외국인 담당부서에 전보 발령에 의해 근무하고 있는 (정부 조직 내에서 사법 규정에 의해 규율 받는) 영구직 직원들과 (공법 규정의 규율을 받는) 공공법인 직원들, 그리고 지자체 도청(광역시) 근무 직원들은 관련 규정의 예외 사항들에 따라 그들을 감독 및 관할하는 장관의 견해와 내무부 장관의 결정에 의해 업무를 변경할 수 있음
3. 내무부와 재경부 장관의 제청 후 공포되는 대통령령으로 아띠끼 광역시청 내에 移民 및 외국인 담당 부서가 총 4개까지 설치될 수 있음. 동일 결정으로 데살로니끼 광역시에도 기존 부서 외에 1개가 추가될 수 있음. 동일 결정으로 주요부서의 소재지와 체계,  관할 업무 분담, 부서 책임자들과 기타 관련 사항들이 정해짐
4. 내무부는 동 법규들의 적용 여부를 감독 및 평가하며, EU와 국제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를 대변함. 그리고 제3국인들의 그리스 입국 및 滯留, 사회 참여 담당 기관들을 통합하는 업무를 수행함.
5. 내무부와 도 (광역시)의 移民 및 외국인 담당부서와 경찰, 항만 관리기관, 노동부는 동 法律의 적용을 감독하며, 조사 실시 및 위반 사실 확인 업무를 담당하게 됨. 내무부와 담당 부서의 결정으로 조사 실시 방법과 위반 사실 확인 절차들에 관련된 세부 사항들이 정해짐.

제 90조 : 위임 규정

1. 내무부, 재경부, 노동부 장관의 결정으로 최소 일일 수당 및 연금재단에 납부하는 최소 사회보장세,  그 가입 기간이 결정됨. 이는 59조 b의 취업 許可를 받기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들과 조건들이 충족시켜지기 위해서임.
2. 동 法律에서 충분한 경제(재정)적 여유가 滯留 許可 발급의 조건인 경우, 재정의 최고액 및 증명 방법은 내무부와 재경부, 그리고 사안별로 해당 부서 장관의 결정으로 정해짐. 동 결정으로 출신 국가로의 송환 비용과 송환에 필요한 각종 비용의 한도들도 정해짐.
3. 내무부와 노동부, 사례별로 해당 부처 장관의 결정으로 다른 형태의 비자 종류들 및 특별 조건들, 동 법규들에 포함되기 위한 滯留 許可 절차와 형식들이  정해짐.
4. 내무부와 재경부 장관의 결정으로 동 法律 3조 3항, 13조, 14조 2항, 24조 26조 89조 1항의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과 그 대리자들의 보수(수당)가 결정됨.
5. 내무부 장관과 담당 부처 장관의 결정으로 동 法律의 적용을 위해 특별 사항들이 정해질 수 있음.
6. 내무부, 재경부 장관의 제청 후 공포되는 대통령령으로 제3국인들의 滯留 許可 발급과 갱신을 위한 신청서가 접수되는 부서들이 재조정될 수 있음. 이는 발급 및 갱신 절차, 세부 사항들이 정해지기 위해서임.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유럽전체 2011년 9월부터 영국 이민센타가 제공하는 영국이민 정보 게재 위치 변경 eknews 2011.09.13 17201
공지 영국 영국 이민 공인 기관이 제공한 영국 이민 및 비자 각종 정보 eknews 2009.01.16 22184
607 동유럽 체코: 한국인 대상 고용허가제 면제 시행관련 전망 편집부 2024.06.24 1
606 베네룩스 네델란드 노동법 변화에 따른 주의사항 편집부 2024.05.11 12
605 영국 영국 이민법 개정내역 및 취업 비자 총정리, 2023년 영국 정부 이민법 개정으로 우수인력 유치 장려 편집부 2023.06.11 93
604 동유럽 헝가리 내 체류 관련 안내 (무비자 체류규정, 거주증 만료후 체류규정 등) 편집부 2023.10.02 97
603 동유럽 헝가리 노동 비자 및 거주증 정보 편집부 2023.10.02 115
602 프랑스 프랑스 이민 및 각종 방문 비자에 대한 정보 편집부 2020.11.17 1137
601 유럽전체 조기유학생, 친척에게 맡기는 것 신중해야… 한인신문 2009.05.20 1298
600 유럽전체 자식보험 깨진 부모님, 어찌해야 할까? 한인신문 2009.06.23 1301
599 그리스 그리스 이민법:11.그리스 국민이나 EU 국가의 국민들의 가족인 제3국인의 滯留 권리 eknews 2008.05.07 1304
598 유럽전체 존경하는 님을 보내며 한인신문 2009.06.23 1354
597 유럽전체 PSW비자 홀더 영주권 준비 유로저널 2010.06.22 1358
596 유럽전체 가디언비자 신청과 연장 어떻게 되나? 유로저널 2010.06.22 1364
595 유럽전체 영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들(2) - 여가활용 한인신문 2009.05.20 1365
594 그리스 그리스 이민법:2.국경 통과 감독 eknews 2008.05.07 1369
593 유럽전체 어떤 일을 하면서 살 것인가? 한인신문 2009.05.20 1373
592 그리스 그리스 이민법:14.단기 滯留 eknews 2008.05.07 1381
591 유럽전체 사업과 돈 그리고 관계 한인신문 2009.05.20 1381
590 유럽전체 내년 이민 시점 잡기와 이민 정원제 유로저널 2010.07.27 1386
589 그리스 그리스 이민법:7.특수 목적의 滯留 許可 발급 및 갱신 eknews 2008.05.07 1390
588 유럽전체 영국서 무슨 아이템으로 비즈니스를 할까? 한인신문 2009.07.08 1391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 31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