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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Work)·거주(Residence)·정착(Settlement) 허가에 관한  

                                    노르웨이 이민법의 일반 규정  



1. 노동허가(Work Permit)와 거주허가(Residence Permit)

   o 노르웨이에서 취업(보수의 유무에 상관 없음)이나 자영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노동 허가가
      필요함.

   o 미취업 상태로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자는 거주허가증이 필요하고, 다른 북유럽 국가에서
      거주한 것도 노르웨이에서 거주한 것으로 간주함.

o 북유럽 국가의 국적자는 노동•거주 허가증이 필요 없음.

o 노동•거주 허가증의 최초 발급은 노르웨이 입국 전에 이루어져야 함.

o 노르웨이 국왕(이하 국왕)은 본국과 특별한 관계에 있거나,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외국인을
      위해 예외 규정을 공표할 수 있음.

o 노동•거주허가에 관한 결정은 이민국(Directorate of Immigration)이 담당함.


2. 노동•거주허가의 내용

o 노동•거주허가는 정상적으로 최초 1년, 2년 또는 3년이 부여됨.

o 특별한 제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는 한, 노르웨이 내 어느 곳에서도 자유롭게 노동•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o 거주허가를 가진 자는 파트타임이나 공휴일을 이용해 일할 수 있음.


3. 노동•거주허가의 부여

o 노동•거주허가 신청자는 아래 조건을 따름.
        1) 주택과 생계 보장이 확실해야 함.
        2) 관련 규정에서 명시한 세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함.
        3) 허가가 거부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됨.

o 중대한 인도적인 상황이 발생하거나, 신청자가 노르웨이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
      위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허가증을 부여함.


3(a). 대량 이주 시 ‘집단 보호(Collective Protection)’

o 대량 이주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국왕은 ‘집단 보호’에 관한 규정 시행을 결정함.

o ‘집단 보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 노동허가증 또는 거주허가증이 부여되지만, 추후
      정착허가(Settlement Permit) 발급을 위한 조건으로 인정이 안됨.

o 허가증은 최초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로 갱신 및 연장 가능

o 그 이후에는 정착허가를 위한 기본 조건이 되는 허가증이 발급될 수 있음. 이 허가증으로
      1년이 지나고, 조건상에 큰 하자가 없다면, 체류허가가 부여됨.


4. 가족 대상 노동•거주허가

o 노르웨이 및 북유럽 국적자나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가족(the closest members
      of the family)은 노동허가 또는 거주허가를 부여 받을 수 있음.

o 일반적으로 해당자의 생계보장이 증명되어야 함.


5. 집단 노동허가(Collective Work Permit)

o 노르웨이의 모든 고용인은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인원의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음.

o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는 노르웨이 입국 후에 노동허가증을 발급 받게 됨.


6. 노동•거주허가의 갱신

o 신청 시 보통 1년 또는 2년 갱신됨.

o 관련 규정에 의해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특정한 일이나 사업장으로 제한 받지 않음.

o 갱신 신청을 한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체류가 가능함. 다만,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신청해야 함.


7. 정착허가(Settlement Permit)

 o 거주•노동허가 상태로 노르웨이에서 3년간 지속적으로 체류한 경우, 정착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 o 정착허가를 받으면, 기간 제한 없이 거주와 노동이 가능해짐. 또한, 출입국 거부나
       추방 조치에 대해 보호를 받음.

 o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주거지가 외국에 있거나, 사실상 노르웨이 밖에 거주한 경우,
       정착허가가 무효가 됨.


8. 허가 취소

o 노동•거주•정착허가는 다음의 경우 이민국에 의해 취소된다.
       1) 허가 신청 시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2) 허가 취소에 해당하는 자료를 은폐하거나,
       3) 행정법의 일반 규정에 따라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9. 거주신고 의무

o 노동•거주허가를 이미 받은 자나 신청 예정인 자 모두, 입국 후 일주일 내 관할 경찰서에
      거주신고 의무가 있음.

o 신청 후 허가 심사가 진행되는 중에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 해당 경찰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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