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유럽전체
2010.05.31 18:50

아일랜드 고용허가 관련 유의사항

조회 수 163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아일랜드 고용허가 관련 유의사항



아일랜드 고용허가 신청시 상당한 수수료(2010.5월 현재 6개월 이하는 500유로, 24개월 이하는1000유로)를 납부해야 하며, 2010.5월 현재 13.4%에 달하는 높은 실업율 등 아일랜드 경제침체로 인하여 아일랜드에서 취업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취업허가 신청과 관련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일랜드 정부는 2006.12.31부로 취업비자(working visa) 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employment permit)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EEA 회원국(EU 회원국과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을 제외한 여타 국가의 국민들이 아일랜드에서 취업하고자 할 경우 Green Card Permit 또는 Work Permit 등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아일랜드 또는 EU 회원국 국민의 배우자나 자녀, 아일랜드 국민의 부모, 등록된 학생 등은 고용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Green Card Permit :연봉 6만유로 이상인 경우 모든 직종에, 연봉 3만유로 이상인 경우 아일랜드 정부가 지정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직종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해당분야 자격, 기술 또는 경험 필요


Work Permit  :원칙적으로 연봉 3만유로 이상의 직종에 Green Card Permit이 available하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하며, 노동시장수요테스트(Labor Market Needs Test) 충족 필요(해당 구직광고를 아일랜드 및 유럽 고용네트워크에 최소한 8주 이상 공지하고 추가적으로 아일랜드 지역 및 전국신문에 6일 이상 공지해야 하며 이는  EEA 회원국 국민에게 우선적으로 취업기회를 주기 위한 목적임)


고용허가는 고용주 또는 취업희망자가 아일랜드 기업통상혁신부(Department of Enterprise, Trade and Innovation)에 신청해야 하며, 고용허가 신청을 위한 수수료는 신청자(고용주 또는 취업희망자)가 부담하고 지불처는 반드시 Department of Enterprise, Trade and Innovation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기업통상혁신부 홈페이지(www.entemp.ie/labor/workpermits/ index.htm)에 가시면 고용허가 발급기준,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고용허가에 관한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기업 통상혁신부(전화 :(01)417 5333, 이메일: malito:employmentpermits@deti.ie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유럽전체 2011년 9월부터 영국 이민센타가 제공하는 영국이민 정보 게재 위치 변경 eknews 2011.09.13 17201
공지 영국 영국 이민 공인 기관이 제공한 영국 이민 및 비자 각종 정보 eknews 2009.01.16 22184
467 스칸디나비아 노르웨이 이민법의 일반 규정(노동, 거주, 정착) 유로저널 2009.09.09 5605
466 스칸디나비아 노르웨이 이민법의 일반 규정(노동, 거주, 정착) 유로저널 2009.09.09 3220
465 스칸디나비아 노르웨이 이민법의 일반 규정(노동, 거주, 정착) 유로저널 2009.09.09 2846
464 스칸디나비아 노르웨이 이민제도 eknews 2008.05.07 2180
463 스칸디나비아 노르웨이 이민제도 eknews 2008.05.07 2309
462 스칸디나비아 노르웨이 이민제도 유로저널 2006.07.20 2354
461 스칸디나비아 노르웨이 이민제도 eknews 2008.01.16 3597
460 스칸디나비아 노르웨이 이민제도 유로저널 2006.07.20 2689
459 스칸디나비아 노르웨이 이민제도 eknews 2008.01.16 7772
458 스칸디나비아 노르웨이 이민제도 유로저널 2006.07.20 3348
457 스칸디나비아 노르웨이 이민제도 eknews 2008.01.16 3470
456 스칸디나비아 노르웨이 이민제도 eknews 2008.05.07 4536
455 스칸디나비아 덴마크 국제결혼자에 대한 정책 eknews 2008.05.07 2206
454 스칸디나비아 덴마크 국제결혼자에 대한 정책 eknews 2008.05.07 2056
453 스칸디나비아 덴마크 국제결혼자에 대한 정책 eknews 2008.05.07 4731
452 스칸디나비아 덴마크 영주권 제도 안내 유로저널 2011.01.17 8949
451 스칸디나비아 덴마크 이민제도 eknews 2008.05.07 4897
450 스칸디나비아 덴마크 이민제도 eknews 2008.05.07 4528
449 스칸디나비아 덴마크 이민제도 eknews 2008.05.07 7547
448 스칸디나비아 덴마크내 외국인의 취업제도 eknews 2008.05.07 2804
Board Pagination ‹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31 Next ›
/ 31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