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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31 18:50

아일랜드 고용허가 관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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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고용허가 관련 유의사항



아일랜드 고용허가 신청시 상당한 수수료(2010.5월 현재 6개월 이하는 500유로, 24개월 이하는1000유로)를 납부해야 하며, 2010.5월 현재 13.4%에 달하는 높은 실업율 등 아일랜드 경제침체로 인하여 아일랜드에서 취업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취업허가 신청과 관련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일랜드 정부는 2006.12.31부로 취업비자(working visa) 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employment permit)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EEA 회원국(EU 회원국과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을 제외한 여타 국가의 국민들이 아일랜드에서 취업하고자 할 경우 Green Card Permit 또는 Work Permit 등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아일랜드 또는 EU 회원국 국민의 배우자나 자녀, 아일랜드 국민의 부모, 등록된 학생 등은 고용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Green Card Permit :연봉 6만유로 이상인 경우 모든 직종에, 연봉 3만유로 이상인 경우 아일랜드 정부가 지정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직종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해당분야 자격, 기술 또는 경험 필요


Work Permit  :원칙적으로 연봉 3만유로 이상의 직종에 Green Card Permit이 available하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하며, 노동시장수요테스트(Labor Market Needs Test) 충족 필요(해당 구직광고를 아일랜드 및 유럽 고용네트워크에 최소한 8주 이상 공지하고 추가적으로 아일랜드 지역 및 전국신문에 6일 이상 공지해야 하며 이는  EEA 회원국 국민에게 우선적으로 취업기회를 주기 위한 목적임)


고용허가는 고용주 또는 취업희망자가 아일랜드 기업통상혁신부(Department of Enterprise, Trade and Innovation)에 신청해야 하며, 고용허가 신청을 위한 수수료는 신청자(고용주 또는 취업희망자)가 부담하고 지불처는 반드시 Department of Enterprise, Trade and Innovation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기업통상혁신부 홈페이지(www.entemp.ie/labor/workpermits/ index.htm)에 가시면 고용허가 발급기준,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고용허가에 관한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기업 통상혁신부(전화 :(01)417 5333, 이메일: malito:employmentpermits@deti.ie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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