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228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Q: 영국인과 사귄 지는 2년이 되었고요. 1년 전부터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전부터 조인트 뱅크어카운트를 만들었는데, 이런 경우 언제쯤 동거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함께 살았다는 증거로 무슨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영국 시민권 혹은 영주권자와 결혼 후 배우자비자를 받아 2년을 함께 동거하고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또는 동거를 통해서 동거인 비자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함께 2년간 동거했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동거비자 신청시점과 동거한 증명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동거인(Unmarried partner)비자
동거인비자는 사귀는 시점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조인트 뱅크어카운트를 만든 시점부터 계산하는 것도 아니라, 함께 산 시점부터 계산해서 2년 혹은 그 이상 동거증명을 해야 합니다. 동거인 비자는 지난 2년 이상 결혼에 준하는 생활을 했어야 하고, 그 후에도 사정상 결혼을 할 수 없을 뿐이지 결혼생활과 동일한 생활을 영구적으로 지속한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합니다.
결혼한 사람은 결혼증명서가 있으나 동거인 비자신청자는 결혼한 증거가 증명서로 받을 수 없으므로 함께 동거한 사실에 대한 증명이 심도 깊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결혼 후 배우자비자를 받아 동거증명을 하는 것보다 결혼 없이 동거만으로 동거인비자를 받으려 할 때에는 심사관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결혼에 준하는 동거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그 후에도 함께 생을 같이 살 사람인지 확신이 서야 비자를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증명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심을 받아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조인트 어카운트
동거인비자는 2년간 함께 살았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지, 꼭 조인트 어카운트가 2년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심사관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두 사람이 함께 산 근거를 인정할 때 두 사람이 결혼에 준하는 생활을 한 것을 근거로 잡아야 하기에 가능한 조인트 어카운트를 일찍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조인트 어카운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카운슬택스를 두 사람이름으로 냈느냐 하는 것이고, 또 조인트 뱅크어카운트, 모게지 조인트 어카운트 또는 공동임대계약서 등이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 이외에도 전기, 가스, 수도, 카운슬택스 등이 모두 조인트 어카운트로 오픈이 가능합니다. 배우자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동거증명을 할 때에는 이런 것들 중에 한 두 개만 조인트 어카운트가 있어도 되지만, 동거인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2-3개 정도는 조인트 어카운트로 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동거한지 1년이 되었고, 조인트 어카운트를 만든지는 6개월이 되었다면, 조인트 어카운트를 만들기 이전에는 각자가 그 집주소에 살고 있었다는 증명이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집주소로 각자 자신의 이름으로 날아온 편지, 엽서, 각종 빌, 카운슬택스, 각종로열티카드(예, 테스코 카드, 클럽카드 등) 등... 모을 수 있는 것은 모아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자의 서류도 3가지 이상은 있어야 안심이 되지만, 상황에 따라서 한 두 개만 있어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거증명서류가 없는 경우는 함께 살았다는 증명을 하기가 어려워 2년이 지나도 비자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어려움을 격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예가 있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남편인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입국해서 모든 빌은 남편이름으로 나오고 지난 2년간 부인이름으로 편지 하나 온 것이 없었고, 은행계좌조차 열지 않아 증명할 것이 없어 2년을 영국에 배우자비자로 살았지만 결국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고, 배우자비자로 다시 2년을 연장하여 그때부터 동거증명을 다시 시작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영국이 자신의 나라가 아닌 이상 언제나 자신의 체류신분에 신경을 써야 하고, 이러한 증명을 대비해서 자료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뱅크스테이트먼트 하나도 소중히 보관하고, 편지 한 통이라도 자신의 이름으로 날아오는 것을 소중히 보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44 (0)20 8949 5588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www.eknews.net는 최대발행부수와 최대발행면을 통해
전유럽 16 개국 한인사회로 유일하게 배포되고 있는 주간신문 유로저널의 홈페이지입니다.
기사 제보를 비롯한 광고 문의 등은 아래 연락처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44 (0)208 949 1100, +44 (0)786 8755 848
eurojournal@eknews.net 혹은 eurojournals@hotmail.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유럽전체 2011년 9월부터 영국 이민센타가 제공하는 영국이민 정보 게재 위치 변경 eknews 2011.09.13 17241
공지 영국 영국 이민 공인 기관이 제공한 영국 이민 및 비자 각종 정보 eknews 2009.01.16 22232
188 영국 비자거절 항소 기간과 취할 조치 유로저널 2010.12.08 1677
187 영국 T1G비자 점수계산과 오버타임, 보너스, 퇴직금 문제 유로저널 2010.12.08 1889
» 영국 배우자비자 동거증명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로저널 2010.11.05 2285
185 아일랜드 아일랜드 학생비자 변경내용 안내 유로저널 2010.10.26 2290
184 베네룩스 벨기에, 출입국시 유의사항 유로저널 2010.08.08 3722
183 유럽전체 영국이민, 어느지역에 정착하는 것이 좋을까? 한인신문 2009.05.20 1752
182 유럽전체 한국음식으로 영국에서 비즈니스 하려면 한인신문 2009.05.20 1622
181 유럽전체 영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들(2) - 여가활용 한인신문 2009.05.20 1365
180 유럽전체 영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1) - 온돌 한인신문 2009.05.20 1418
179 유럽전체 조기유학,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 한인신문 2009.05.20 1431
178 유럽전체 어떤 일을 하면서 살 것인가? 한인신문 2009.05.20 1375
177 유럽전체 조기유학생, 친척에게 맡기는 것 신중해야… 한인신문 2009.05.20 1305
176 유럽전체 가디언비자 신청과 연장 어떻게 되나? 유로저널 2010.06.22 1367
175 유럽전체 PSW비자 홀더 영주권 준비 유로저널 2010.06.22 1359
174 유럽전체 입국심사 주의사항 유로저널 2010.06.22 1454
173 유럽전체 [영국비자정보] 영주권자 해외출입시 주의사항‏ 한인신문 2009.09.16 1618
172 유럽전체 [영국비자정보] 10년영주권예정자 해외비자신청주의‏ 한인신문 2009.09.08 1413
171 유럽전체 [영국비자정보] 워크퍼밋 홀더 이직과 취업비자 한인신문 2009.09.01 1583
170 유럽전체 가슴으로 학업한 사람, 가슴으로 일한다 한인신문 2009.08.25 1480
169 유럽전체 가디언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 관계 한인신문 2009.08.18 1467
Board Pagination ‹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31 Next ›
/ 31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