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188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T1G비자 점수계산과 오버타임, 보너스, 퇴직금 문제

Q: T1G비자 요즘 경향과 신청시 점수계산방법과 소득기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또 보너스와 퇴직금도 연소득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A: T1G비자는 요즘 비교적 지연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바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점수계산방법, 소득기간 정하기, 보너스와 퇴직금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립니다.

ㅁ T1G비자 신청시 점수는
학력, 나이, 영국경험(학위, 소득), 소득점수를 Attribute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80점을 받아야 합니다.
영어 10점, 재정 10점은 각각 필수점수 입니다. 그래서 총 100점이 넘어야 T1G비자를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영어와 재정점수는 필수이므로.  필수부분에서 점수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Attribute에서 100점이 넘는다고 할지라도 비자는 거절 될 것입니다.

ㅁ 소득점수에 대해서
소득점수는 비자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난 15개월이내에서 올린 소득만 인정받을 수 있고, 그 중 한기간으로 12개월을 정하고 그 안에 들어온 소득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9월에 T1G비자를 신청한다면,
지난해 9월-올해 8월까지 12개월 혹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2개월 혹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2개월 소득기간 중 하나를 택해야 할 것입니다.

ㅁ 퇴지금 소득인정여부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소득중의 일부로 봅니다. 그 이유는 영국에서는 퇴직금제도가 없고, 매월 급여에 12%를 고용주 NI라고 하여 고용주가 자신의 NI번호로 예치를 해 주거든요. 이것이 일종의 퇴직금이나 다름없는 개념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를 정부가 보관하여 추후 스테이트 팬션을 줄 때 본인에게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한국으로 보면 연금보험+퇴직금을 합쳐 매월 총 지급액에서 몇%을 지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퇴직금 또한 소득증명하고자 하는 기간안에 받은 것만 인정됩니다. 만일 소득증명기간을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12개월을 잡았는데, 이전회사 퇴직금을 만일 지난해 6월에 받았다면 소득증명기간안에 받은 것이 아니므로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15개월이내에서 받은 퇴직금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지금을 받은 은행기록과 회사측의 컨펌이 필요합니다.

ㅁ 오버타임, 보너스와 인센티브 등
T1G비자는 능력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기에 오버타임으로 버는 소득은 능력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연장으로 보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즉, 심사관에 따라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너스와 인센티브로 받은 소득은 능력급으로 보는 것이기에 그 받은 증거자료만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44 (0)20 8949 5588
ukemin@hotmail.com (이메일 및 MSN온라인상담)
www.ukimin.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유럽전체 2011년 9월부터 영국 이민센타가 제공하는 영국이민 정보 게재 위치 변경 eknews 2011.09.13 17241
공지 영국 영국 이민 공인 기관이 제공한 영국 이민 및 비자 각종 정보 eknews 2009.01.16 22232
188 영국 비자거절 항소 기간과 취할 조치 유로저널 2010.12.08 1677
» 영국 T1G비자 점수계산과 오버타임, 보너스, 퇴직금 문제 유로저널 2010.12.08 1889
186 영국 배우자비자 동거증명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로저널 2010.11.05 2285
185 아일랜드 아일랜드 학생비자 변경내용 안내 유로저널 2010.10.26 2290
184 베네룩스 벨기에, 출입국시 유의사항 유로저널 2010.08.08 3722
183 유럽전체 영국이민, 어느지역에 정착하는 것이 좋을까? 한인신문 2009.05.20 1752
182 유럽전체 한국음식으로 영국에서 비즈니스 하려면 한인신문 2009.05.20 1622
181 유럽전체 영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들(2) - 여가활용 한인신문 2009.05.20 1365
180 유럽전체 영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1) - 온돌 한인신문 2009.05.20 1418
179 유럽전체 조기유학,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 한인신문 2009.05.20 1431
178 유럽전체 어떤 일을 하면서 살 것인가? 한인신문 2009.05.20 1375
177 유럽전체 조기유학생, 친척에게 맡기는 것 신중해야… 한인신문 2009.05.20 1305
176 유럽전체 가디언비자 신청과 연장 어떻게 되나? 유로저널 2010.06.22 1367
175 유럽전체 PSW비자 홀더 영주권 준비 유로저널 2010.06.22 1359
174 유럽전체 입국심사 주의사항 유로저널 2010.06.22 1454
173 유럽전체 [영국비자정보] 영주권자 해외출입시 주의사항‏ 한인신문 2009.09.16 1618
172 유럽전체 [영국비자정보] 10년영주권예정자 해외비자신청주의‏ 한인신문 2009.09.08 1413
171 유럽전체 [영국비자정보] 워크퍼밋 홀더 이직과 취업비자 한인신문 2009.09.01 1583
170 유럽전체 가슴으로 학업한 사람, 가슴으로 일한다 한인신문 2009.08.25 1480
169 유럽전체 가디언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 관계 한인신문 2009.08.18 1467
Board Pagination ‹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31 Next ›
/ 31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