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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03:35
EU의 근로시간, 주당 48시간 경과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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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근로시간, 주당 48시간 경과할 수 없어 유럽연합(EU)는 회원국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요건을 담은 법령을 마련하여 회원국들이 적용하도록 했다. 과다한 근로와 불충분한 휴식은 스트레스와 실수, 사고, 장·단기 건강 위해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보호차원에서 최대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을 법령으로 규정한 것이다. 다만 법령의 효력이 규정이 아닌 지침 형식으로 회원국에 재량권이 인정되고 위반시 벌칙조항이 없어 실질적 이행 강제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 지침에는 초과근무 선택옵션 등 예외적용이 다수 있고, 근로시간 산정 등 세부사항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 등이 있어 회원국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 법령은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한도를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통합하여 매 7일 동안 4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이 경우 초과근무시간(overtime)을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했다. 연간 유급휴가, 질병휴가기간은 이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특정 주(weeks)에 48시간 초과하더라도 다른 특정 주에 48시간 미만이면 참조기간 4개월 기간 전체 평균이 주당 48시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이 벙령에 위반아 아리라는 것이다. 참조기간은 회원국별로 달리 적용하고 있는데, 불가리아, 독일은 6개월, 독일, 헝가리, 폴란드, 스페인은 단체협약 없이 12개월까지 허용한다.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에의하면 회사요청으로 근로자가 직장에 대기(휴식 또는 근무와 관계없이) 하고 있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단, 고용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일반 원칙을 존중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조건하에, 근로자가 주당 최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한다는 동의(agreement)를 받은 경우에는 48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동의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관계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 고용주는 근로기록 및 동의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대해서도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아일랜드, 이태리,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웨덴 11개국은 초과근무 선택옵션(opt-out)제를 불허하고 나머지 16개국은 허용하고 있거나 허용하는 입법 진행이다. 특히, 회원국중에서 스페인은 opt-out 포함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1시간으로, 헝가리는 7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독일은 개인 동의 외에도 단체협약이 필요하다. 최소 휴식시간은 하루당 연속 11시간, 6시간 이상 근무시 휴식 부여하되 세부사항은 회원국 법령 또는 단체협약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주당 휴식기간은 하루당 최소 휴식시간과 별개로 최소한 24시간의 휴식기간 보장해야하며, 1년 중 최소 4주 유급휴가 부여하며, 고용관계 종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당으로 대체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해상교통 종사자(seafarers)는 해운 운영자와 유럽교통관련노동자연합(FSI)간 협약(1998년)에 기초하여 최소한의 기준(하루 8시간, 특정 주에 72시간, 특정 24시간에 14시간 초과 금지, 비상상황시 예외) 설정했다. 항공교통 종사자는 EU차원의 고용주단체와 근로자단체간 협약(2000년)에 기초하여, 최소한의 기준(900시간의 비행시간 포함 연간 2,000시간 초과 금지, 월당 7일 및 연간 96일 휴무보장 등) 설정했다. 철도교통 종사자는 EU차원의 고용주단체와 근로자단체간 협약(2005년)에 기초, 최소기준 (하루 연속 12시간의 휴식, 30-45분당 휴식, 주간운행시 9시간, 야간운행시 8시간 초과금지, 예외 인정) 설정했다. 수련의사는 당초 법령 적용 예외 직종으로 하면서 2009년까지 7월 31일까지 적용 유예기간을 주었으며 현재는 이 지침 적용대상이다. 한편, 이번 근로시간 지침은 회원국 간, 노사단체 간 오래된 논쟁의 대상으로, 영국 등 일부 회원국의 반대가 제기되었으며, 예외조항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과 함께 회원국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EU노조(ETUC)측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공통기준이 필요하며,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반대되는 조치는 찬성할 수 없으며, 예외적용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며, opt-out조항은 점진적으로 폐지되어야 하는 등 전체적으로 노동자 보호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영자측은 근로시간 규정은 노동의 유연성과 기업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현행 지침은 그 한도를 벗어났으며, 참조시간 및 대기시간 연장 등 현행 지침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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