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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Turkey) 1. 근거법 제정시기 ○ 최초법 : 1949년(노령), 1957년(장애와 유족) ○ 현행법 : 1964년, 1983년(농업 근로자),1999(개정) 2. 제도형태 ○ 사회보험제도 3. 적용대상 ○ 당연적용 : 공적, 사적 및 서비스 분야의 18세 이상 피용자(외국인 포함) ○ 특별제도 : 공무원, 자영자, 농업인, 농업 근로자, 은행, 보험회사, 증권 거래소의 피용자 4. 재원조달 ○ 가입자 : 월소득의 9% ○ 사용자 : 임금지급총액의 11%(위험직종의 경우 13%) ○ 정 부 : 없음 ※ 보험료 부과 및 급여산정대상 소득하한액 : 월 444,150,000 liras(상한액 : 월2,886,975,000 liras-하한액의 6.5배) 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 노령연금 • 1999.9.8이후 최초 가입한 경우 7,000일의 보험료 납부기간 또는 25년의 가입기간과 4,500일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는 자로서 60세(여자 58세)도달자 ○ 장애연금 • 근로능력을 2/3 이상 상실하고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였거나 5년간 연간 평균 180일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거나 1,800일의 보험료 납부기간이있는 자 ○ 유족연금 • 사망자가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 수급을 위한 보험료 납부요건을 충족하였거나 연금수급자이었던 경우, 5년간 연간 평균 180일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거나 1,800일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는 자 6. 급여종류별 지급액 ○ 노령급여 • 노령연금 - 2000.1.1 이후 최초 가입한 경우 매년 재평가된 평균소득을 감안, 보험료 납부기간이 3,600일까지는 360일당 연금액에 3.5%씩 증액, 다음 5,400일까지는 360일당 2%씩 증액, 그 이후기간에는 360일당 1.5% 증액 - 2000.1.1 전 최초가입자는 특별조건이 적용 - 연금최저액 : 월소득의 35% 혹은 월 400,797,450 liras(최고액 : 월878,682,251 liras) - 연기연금(Deferred Pension) : 정상퇴직연령을 넘어 연기된 만큼의 추가 연금액 없음 - 보험료 반환 : 연금을 수급할 수 없는 경우 피용자와 사용자의 납부 보험료 총액 반환지급 - 연금액 조정 : 월 소비자물가 지수 변동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정 (2004년에 예외적으로 각각 1월과 7월에 정액률 10% 적용하기로 함) ○ 영구장애급여(장애연금) • 2000.1.1 이후 최초 가입한 경우 장애 발생전 재평가된 평균소득의 60% • 2000.1.1.전 연금가입자는 특별조건 적용 • 상시간병보충수당 : 재평가 소득의 70%까지 연금액이 증가 • 연금액 조정 : 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정 ○ 유족급여(유족연금) • 2000.1.1 이후 연금에 최초 가입한 자가 사망한 경우 월평균소득의 60%에 보험료납부기간이 8,100일부터 9,000일미만까지 보험료 납부기간 360일당 연금액에 2% 가산, 다음 9,000일이상은 360일당 1.5%가산 • 2000.1.1전 최초 가입하여 사망한자의 유족은 특별조건 적용 • 유족의 범위: 배우자, 고아, 부모 • 연금최저액 : 유족이 1인인 경우 월 335,035,956 liras이고 2인인 경우 월365,571,678 lira • 보험료 반환 : 가입자가 연금수급권이 없는 경우 피용자와 사용자의 납부 보험료 총액을 따로 정해진 기준으로 지급 • 장제비 : 182,100,000 liras 7. 관리운영기관 ○ 노동․사회 보장부(Ministry of Labor and Social Security) : 전반적 감독 ○ 사회보험청(Social Insurance Institution) : 의회, 대통령, 이사회의 관리하에 제도 운영 <2006년 ISSA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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