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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3 04:33
포르투갈,연금 제도
조회 수 7229 추천 수 8 댓글 0
포르투갈(Portugal) 1. 근거법 제정시기 ○ 최초법 : 1935년(원래 1919년 법령이 제정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음) ○ 현행법 : 1980년(비기여자를 위한 사회연금법), 1985년(농업근로자의 일반제도 통합법), 1989년(임의보험법), 1993년 및 1999년(임금비례연금법), 1999년(조기연금법), 1999년(최저연금법) 2. 제도형태 ○ 사회보험 및 사회부조제도 3. 적용대상 ○ 사회보험 ● 당연적용 : 피용자 및 자영자(연간 총소득이 최저임금의 6배 이상인 자) ● 임의적용 : 연간 총소득이 최저임금 최고액의 6배 이하인 자영자, 다른 기여형 제도에 가입되지 않은 자 ● 특별제도 : 광부, 항만노동자, 철도 근로자, 어민, 상선 선원(특별제도는 단계적으로 일반제도로 통합 예정) ○ 사회부조 : 기여제 사회보장제도 비가입자 4. 재원조달 ○ 가입자 : 피용자는 소득의 11% ○ 자영자 : 당연 가입자는 기준 소득의 25.4%, 임의 가입자는 기준 소득의 32% ● 보험료 부과 목적의 기준소득은 국가최저임금(EURO 365.60)의 1배~11배에 달하는 소득 범위에서 자영자가 선택 ○ 사용자 : 임금지급총액의 23.75% ※ 상기 모든 보험료로 질병, 분만, 직업병(사용자만 해당), 실업, 가족급여도 재원조달. 가입자와 사용자가 납부한 보험료 34.75%중 노령급여에 16.01%, 장애급여에 3.42%, 유족급여에 3.67% 배분 ○ 정 부 : 사회연금 보조, 사회보장제도에 부가가치세의 3%(2009년 12월 31일까지) 할당 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 노령연금 ● 65세(남녀 공통) 도달자로서 보험료 납부기간이 15년 이상인 자(연간 120일이상 소득 신고 필요) ● 광부 50세, 항만근로자, 어부, 상선 선원 55세, 항공승무원 60세, 항공교통관제사 55세, 무희는 55세 또는 45세(감액) 도달 ● 급여 국외 지급 가능 ● 실업급여가 소멸된 경우 60세 실업자에게 연금지급, 58세(특별제도) 또는 55세(감액)에도 지급가능 ● 조기연금 : 55세 도달하고 보험료 납부기간이 30년 이상인 자 ● 연기연금 : 65세 이후 가능 ● 사회연금(소득조사) : 어떤 기여제 사회보장제도에도 가입되지 않은 65세 이상자. 독신 경우 월간 소득이 국민최저소득의 30%, 부부인 경우 50%를 초과할 수 없음(최저임금 €385.90), 상호 협정이 없는 경우 급여의 국외지급 불가 ● 노령연대보충급여 : 80세 이상(2009년까지 65세 이상 전체로 확대)으로 사회연금수급권이 없는 평생수당수급자, 최근 6년 이상 국내거주요건 ○ 장애연금 : 소득능력을 2/3 이상 상실하고 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인 자(연간 120일 이상 급여 신고 필요), 급여의 국외 지급 가능 ● 사회연금 : 장애자로 어떤 기여제 사회보장제도에도 가입되지 않은 경우 18세 이상자. 독신인 경우 월간 소득이 국민최저소득의 30%, 부부인 경우 50%를 초과할 수 없음. 상호 협정이 없는 경우 급여의 국외지급 불가 ○ 유족연금 : 사망자가 사망 당시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였거나 연금수급자이였던 경우 6. 급여종류별 지급액 ○ 노령연금 ● 노령연금 ● 보험료 납부기간이 21년 미만인 자는 보험료 납부기간 1년당 재평가된 평균평생임금의 2%, 보험료 납부기간이 21년 이상인 자의 경우 보험료 납부기간 1년당 재평가된 평균평생임금의 2%~2.3%(가입자의 기준소득에 따라)를 지급하며, 급여액 산정시 사용되는 보험료 납부기간은 40년을 상한으로 함 ● 경과기간(2017년까지) 동안, 연금은 이전 방식(최종 15년중 최고소득 10년간 연간 평균소득의 2% × 가입기간)이나 상기의 현재 방식 또는 혼합하여 산정 가능하고 그중 많은 금액 지급 ● 연금최저액 : 연금 산정에 사용된 기준소득의 30% 또는 보험료 납부연수에 따라 결정된 월액(가입기간 15년 이하인 경우 월 EURO 223.24~31년 이상인 경우 EURO 343.45까지) 중 많은 금액 ● 연금최고액 : 보험료 산정에 사용된 기준소득의 92% ● 연기연금 : 65~70세의 연기 연수동안 10% 증액 지급 ● 배우자 보충급여 : 월 €33.36 ● 크리스마스와 7월에 추가연금 지급 ● 연금액 조정 : 연간 생계비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됨 ● 사회연금(소득조사) : 월 EURO 171.73 ● 특별보충수당 : 사회연금 수급자로 69세 이하인 경우 EURO 15.89, 70세 이상인 경우 EURO 31.77 ● 상시간병수당 : 기여제 연금수급자의 경우, 의존정도에 따라 EURO 77.28나 EURO 145.97. 소득조사 연금 수급자의 경우, EURO 85.87, EURO 154.56 ○ 장애연금 ● 장애연금 ● 보험료 납부기간이 21년 미만인 자는 보험료 납부기간 1년당 재평가된 평균평생임금의 2%, 보험료 납부기간이 21년 이상인 자의 경우 보험료 납부기간 1년당 재평가된 평균평생임금의 2%~2.35%(가입자의 기준소득에 따라)를 지급하며, 급여액 산정시 사용되는 보험료 납부기간은 40년을 상한으로 함 ● 경과기간(2017년까지) 동안, 연금은 이전 방식(최종 15년중 최고소득 10년간 연간 평균소득의 2% × 기입기간)이나 상기의 현재 방식 또는 혼합하여 산정 가능하고 그중 많은 금액 지급 ● 연금최저액 : 연금 산정에 사용된 기준소득의 30% 또는 보험료 납부연수에 따라 결정된 월액(가입기간 15년 이하인 경우 월 EURO 223.24~31년 이상인 경우 EURO 343.45까지) 중 많은 금액 ● 연금최고액 : 보험료 산정에 사용된 기준소득의 92% ● 크리스마스와 7월에 추가연금 지급 ● 연금액 조정 : 연간 생계비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됨 ● 장애사회연금(소득조사) : 월 EURO 171.73 ● 특별보충수당 : 사회연금 수급자로 69세 이하인 경우 EURO 15.89, 70세 이상인 경우 EURO 31.77 ● 상시간병수당 : 기여제 연금수급자의 경우, 의존정도에 따라 EURO 77.28, EURO 145.97. 소득조사 연금 수급자의 경우, EURO 85.87, EURO 154.56 ○ 유족연금 ● 유족연금 ● 미망인/홀아비 : 가입자 연금액의 60%(배우자와 이혼한 배우자 모두 수급권이 있는 경우 70%)가 지급되고, 35세 초과, 장애상태 또는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만 지급 ● 고 아 : 18세(학생 27세, 장애아는 연령제한 없음) 미만 고아가 1인일 경우 가입자 연금액의 20%, 2인일 경우 30%, 3인 이상일 경우 40%. 완전고아로 1인, 2인, 3인 이상일 경우 각각 40%, 60%, 80% 지급 ● 기타 수급권자(상기 수급권자 없을 경우) : 부모 또는 조부모, 수급권자의 수에 따라 유족 연금액 합계는 가입자 연금액의 30%(1인), 50%(2인), 80%(3인 이상) ● 연금최고액 : 가입자 연금액의 100% ● 크리스마스와 7월에 가산금 지급 ● 사망일시금 : 최종 5년중 최고소득기간 2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 미망인/홀아비 사회연금(소득조사) : 사회연금의 60%, €103.04 ● 고아 사회연금(소득조사) : 고아의 수에 따라 연금액 합계는 사회연금의 20%(1인)-€34.34, 30%(2인)-€51.52 또는 40%-€68.69(3인 이상) 7. 관리운영기관 ○ 노동 사회연대부(Ministry of Labor and Solidarity) - 국가․사회연대 및 사회보장 사무국(State Secretariat of Solidarity and Social Security)을 통한 총괄 감독 ○ 사회연대․사회보장청(Solidarity and Social Security Institute) - http://www.seg-social.pt - 제도의 운영 <2006년 ISSA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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