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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Poland) 1. 근거법 제정시기 ○ 최초법 : 1927년(사무직 근로자), 1933년(육체 노동자) ○ 현행법 : 1998년 개정(1999년 시행), 2003년, 2004년 2. 제도형태 ○ 명목확정보험료 사회보험제도 및 강제개인계좌제도(노령급여)와 사회보험제도(장애 및 유족급여) ※ 개정된 1층 사회보험제도(명목확정보험료제도, NDC)와 2층 강제개인계좌제도로 구성된 신제도는 1999년 4월 시행되었는데, 1968년 12월 31이후 출생한 자는 신제도 가입이 의무이고, 1948년 12월 31일 이후 출생한 자는 신제도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으며, 1949년 1월 이전 출생자는 구제도에 계속 가입해야 함 3. 적용대상 ○ 당연적용 : 모든 경제 활동자 ○ 적용제외 : 자영농민, 검사, 판사 ○ 임의가입 : 학생, 국외 근로 폴란드 시민, 가족을 돌보는 사람, 당연가입 기록이 있는 자 ○ 특별제도 : 자영농민, 군인, 경찰 4. 재원조달 ○ 가입자 : 노령연금에 대해 총임금의 9.76%(1층 제도에 2.46%, 2층 제도에 7.3%), 장애 및 유족연금에 대해 6.5% ○ 사용자 : 노령연금에 대해 총임금지급총액의 9.76%(1층 제도에 9.76%, 2층 제도에 없음), 장애 및 유족연금에 대해 6.5% ○ 정 부 : 최저연금 보장용 비용. 육아휴가중인 가입자나 출산 수당을 받고 있는 자 그리고 실업자(실업급여를 수급하거나 실업중인 대학졸업자)를 대신하여 연금보험료 납부 ※ 보험료 산정목적의 최대 연간 소득은 당해연도 전국평균임금 예상액의 30배 (2005년 현재 72,690 zlotys) 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 노령연금(구제도) ● 가입기간이 25년(여자 20년) 이상인 65세(여자 60세) 도달자 ● 비기여년수는 기여년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무용수, 곡예사, 광부, 지하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기타 비위생직종 종사자, 교직 종사자, 항공 및 해양 관련 직종 종사자는 수급연령요건 완화 ● 부분연금 : 보험료 납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퇴직연령에 도달한 경우 ● 수급개시연령 5년 단축 : 가입기간 30년 이상인 여자, 참전용사, 장애인 ● 간호수당 : 75세 이상자 ○ 노령연금(신제도) ● 65세(여자 60세) 도달자 ● 최저보장연금 : 1층 연금과 2층 연금 총액(노령연금과 개인계좌로부터의 연금액)이 법적 최저노령연금 미만인 경우. 법적 퇴직연령 도달시, 완전고용으로부터의 보험 가입기간이 25년(여자 20년)이상 있어야 함 ○ 장애연금 ● 완전장애(모든 근로 불능) 또는 부분장애(소득능력을 현저히 상실하거나 통상적 근로 완전불능)상태에 있는 자로서 30세 이상인 자는 장애발생 이전 최종 10년중 근로기간이 5년 이상(30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간 1년~4년). 비기여년수는 기여년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장애는 보험가입 중 또는 보험료 납부 중지 후 18개월 이내에 발생 ● 간호수당 : 장애자로 입증된 자에 지급 ● 훈련연금 : 이전 직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고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자. 6개월간 지급되며, 필요시 30개월까지 연장 가능 ○ 유족연금 ● 사망한 가입자가 사망당시 연금 수급자이었거나, 장애 또는 노령연금수급에 필요한 근로기간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수급권자 : 16세(학생은 25세, 장애자는 나이제한 없으며 장애는 16세 이전, 학생인 경우는 25세 이전에 발생)미만의 피부양 자녀, 가입자의 사망당시 50세에 도달했거나 또는 근로를 할 수 없거나, 16세(학생은 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16세(학생인 경우 25세)이전에 장애가 발생한 자녀를 돌보고 있는 한 미망인/홀아비(이혼한 배우자는 이혼수당에 대한 수급권이 있고 미망인/홀아비연금에 대한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함), 부모(사망자에 의해 부양 받고 미망인/홀아비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장제비 : 가입자, 연금수급자 또는 그들의 가족 사망시 장례비용 지급 6. 급여종류별 지급액 ○ 노령연금 ● 구제도 ● 전국평균임금의 24% + (근로자 기준소득의 1.3% × 보험료 납부연수) +{근로자 기준소득의 0.7% × 비기여 년 수 (즉, 자녀양육기간 같은 기간이 포함되나 보험료 납부기간의 1/3이 상한임)} ● 연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 : 청구인의 연금청구 전년도 20년 중 선택한 연속 10년간의 또는 청구인의 총 가입기간 중 선택한 20년간의 평균소득월액 ● 보험료 납부 년도 급여산정대상 소득상한액 : 전국평균임금의 250% ● 연금최저액 : 월 562.58 zlotys ● 간호수당 : 월 144.00 zlotys ● 소득조사 : 가입자가 퇴직연령 미만으로, 고용소득이 있으며 전국평균임금의 70% 이상 130%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이 감액 됨, 130% 초과시는 연금급여 중단. 법정 퇴직연령 도달 후에는 소득조사 없음 ● 연금액 조정 : 총 소비자물가 상승지수가 5%를 초과할 경우 물가인상에 따라 자동적으로 조정됨 ● 신제도 ● 개정된 사회보험제도 : 노령보험제도에 납부된 총보험료액(현재가치를 반영 재평가됨)을 퇴직연령 도달시 평균기대여명으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강제개인계좌제도 : 개인계좌 기금으로 연금권(annuity) 구매 ● 최저보장연금 : 1층 연금과 2층 연금 총액(노령연금과 개인계좌로부터의 연금액)이 법적 최저노령연금 미만인 경우 지급 ○ 장애연금(구제도와 신제도 공통) ● 완전장애연금 : 구제도의 노령연금과 동일 ● 전국평균임금의 24% + (근로자 기준소득의 1.3% × 보험료 납부연수) +{근로자 기준소득의 0.7% × 청구일로부터 가입자의 60세 도달일 까지 최대 가입기간(25년)에 필요한 예상 년 수(비기여년수는 보험료 납부기간의 1/3이 상한임) ● 연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 : 청구인의 연금청구 전년도 20년 중 선택한 연속 10년간의 또는 청구인의 총 가입기간 중 선택한 20년간의 평균소득 월액(이전 소득은 물가 상승율에 따라 조정) ● 보험료 납부년도 급여산정대상 소득상한액 : 전국평균임금의 250% ● 소득조사 : 가입자가 퇴직연령 미만으로, 고용소득이 있으며 전국평균임금의 70% 이상 130%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이 감액 됨, 130% 초과시는 연금급여 중단. 법정 퇴직연령 도달 후에는 소득조사 없음 ● 연금최저액 : 완전장애의 경우 월 562.58 zlotys(2004년 3월 기준) ● 연금최저액 : 562.58 zlotys ● 연금액 조정 : 총 소비자물가 상승지수가 5%를 초과할 경우 물가인상에 따라 자동적으로 조정됨 ● 간호수당 : 월 144 zlotys ● 부분장애연금 : 총 장애 연금액의 75% ● 훈련연금 : 장애연금 산정시 사용된 소득의 75% ● 최저월액 : 부분장애연금 최저 월액의 100% ○ 유족연금 ● 구제도 신제도 공통 ● 유족급여 : 유족의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유족 1인 : 가입자 노령연금액의 85% ● 유족 2인 : 가입자 노령연금액의 90% ● 유족 3인 이상 : 가입자 노령연금액의 95% ※ 사망한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유족연금액 산정은 장애연금 산정기준을 기초로 함 ● 소득조사 : 가입자가 퇴직연령 미만으로, 고용소득이 있으며 전국평균임금의 70% 이상 130%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이 감액됨, 130% 초과시는 연금급여 중단. 법정 퇴직연령 도달 후에는 소득조사 없음 ● 완전고아 보조금 : 월 271.12 zlotys ● 유족연금 최저액 : 월 472.57 zlotys ● 연금액 조정 : 총 소비자물가 상승지수가 5%를 초과할 경우 물가인상에 따라 자동적으로 조정됨 ● 장제비 : 가입자 사망당시 전국 평균임금의 2배를 일시금으로 지급 7. 관리운영기관 ○ 구제도 ● 사회정책부(Ministry of Social Policy) ● 농민제도를 포함한 제도 전반적 감독 ● http://www.mps.gov.pl ● 사회보험청(ZUS : Social Insurance Institution) ● http://www.zus.pl ● 지사(51개)를 통한 제도 운영 ● 본청 및 지사는 노사정 3자 위원회에 의해 감독 ● 농업사회보장기금(Agricultural Social Security Fund) ● 농민을 위한 제도 운영 ○ 신제도 ● 사회보험청(Social Insurance Institution) ● 제도의 운영 ● 연금기금감독사무소(Pension fund supervision office) ● 강제개인계좌 기금 감독 <2006년 ISSA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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