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6262 추천 수 15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Extra Form
extra_vars1 |||||||||||||||||||||
extra_vars2 |||||||||||||||||||||||||||||||||||||||||||||||||||||||||||||||||||||||||||||||||
오스트리아(Austria)

1. 근거법 제정시기

  ○ 최초법 : 1909년(사무직 근로자), 1939년(임금 노동자)

  ○ 현행법 : 1955년(피용자), 1979년(자영자)

2. 제도형태

  ○ 사회보험제도

3. 적용대상

  ○ 당연적용 : 소득이 월 EURO 333.16 이상인 사무직 피용자와 임금노동자 (본질적으로 동일한 규정이지만 별개의 제도로
     운영), 견습생

  ○ 특별제도 : 광부, 공증인, 공공부문 피용자, 무역

    ●농업에 종사하는 자영자
 
4. 재원조달

  ○ 가입자 : 소득의 10.25%

  ○ 사용자 : 임금지급총액의 12.55%

  ○ 자영자 : 직업에 따라 15.25~20%, 농부는 14.75%

  ○ 정 부 : 결손액, 간병급여 및 소득조사수당의 비용

  ※ 보험료 부과 및 급여산정대상 기준소득상한액 : 월 EURO 3,750

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 노령연금

    ● 65세(여자 60세) 도달자로서 최종 30년중 가입기간이 180개월 이상이거나 가입기간이 300개월 이상 또는 보험료
      납부기간이 180개월 이상인 자

    ● 조기연금 : 가입기간이 420~450개월인 62세3개월(여자 57세 3개월) 도달자로 소득이 월 EURO 333.16 이하이고
       일정요건 해당자. 연령요건은 분기당 1개월씩 증가함(조기연금은 2017년 10월 1일까지 점진적으로 폐지됨)

    ● 연기연금 : 가능

    ● 유럽연합 회원국 이외에는 2개월을 초과하여 급여를 국외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상호협정 또는 국제협정이 필요

  ○ 장애연금

    ● 교육수준이 비슷한 가입자에 비하여 소득능력을 50% 이상 상실한 자로서 최종 10년(50세 이후의 1개월당 2개월
       추가)중 보험료 납부기간이 60개월 이상(50세 이후의 1개월당 1개월 추가), 가입기간이 300개월 이상 또는 보험료
       납부기간이 180개월 이상인 자(57세 이상자에게는 수급요건이 완화됨)

    ● 감액연금 : 소득이 월 EURO 958.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액 지급

  ○ 유족연금

    ● 사망한 가입자가 사망당시 장애연금의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이나 보험료 납부기간 요건을 충족하였거나 사망시
       연금수급자이었던 경우

6. 급여종류별 지급액

  ○ 노령연금

    ● 가입기간 1년당 기본평가액의 1.88%

    ● 기본평가액 : 연간 EURO 3,131.94를 한도로 소득수준이 가장 높았던 18년 동안의 재평가된 평균소득
       (평가기간은 2028년 40년에 도달할 때 까지 년 12개월씩 점진적 증가)

    ● 조기연금 : 65세(여자는 60세)이전에 급여가 지급되는 각 1년 당 4.2%씩 최고 15% 감액

    ● 연기연금 : 청구 연기 1년 당 4.2% 증액, 최대연기가능 기간은 3년

    ● 최대연금 : 기본평가액의 80%(연기연금의 경우는 91.76%)

    ● 자녀보조금 : 18세(학생은 27세, 장애자는 연령불문) 미만의 자녀 1인당 EURO 29.07

    ● 소득조사수당 : 1인당 월 EURO 690까지, 결혼한 부부의 경우는 EURO 1,055.99에 자녀보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월EURO 72.32

    ● 지급횟수 : 1년에 14회 지급

    ● 연금액 조정 : 매년 조정(신규 지급 연금은 연금 수급 년도 이후 2번째 년도에 처음 조정)

    ● 간병급여 : 개인적 간병이 필요한 연금수급자는 필요한 간병비용에 따라 EURO 148.30 ~ EURO 1,562.10에 달하는
       간병급여를 매월 수급가능(1년에 12회 지급)

  ○ 장애연금

    ● 가입기간 1년당 기본평가액의 1.88%. 가입자가 60세 미만인 경우 급여산정상 60세까지 가입기간 추정
       (2009년까지 1.78%로 하향조정할 계획)

    ● 기본평가액 : 연간 EURO 3,131.94를 한도로 소득수준이 가장 높았던 18년 동안의 재평가된 평균소득
       (평가기간은 2028년 40년에 도달할 때까지 년 12개월씩 점진적 증가)

    ● 최대연금 : 기본평가액의 60%

    ● 자녀보조금 : 18세(학생은 27세, 장애자는 연령불문) 미만의 자녀 1인당 EURO 29.07

    ● 소득조사수당 : 1인당 월 EURO 690까지, 결혼한 부부의 경우는 EURO 1,055.99에 자녀보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월EURO 72.32

    ● 지급횟수 : 1년에 14회 지급

    ● 연금액 조정 : 매년 조정(신규 지급 연금은 연금 수급 년도 이후 2번째 년도에 처음 조정)

    ● 간병급여 : 개인적 간병이 필요한 연금수급자는 필요한 간병비용에 따라 EURO 148.30 ~ EURO 1,562.10의
       간병급여를 매월 수급가능(1년에 12회 지급)

  ○ 유족연금

    ● 유족연금 : 미망인 또는 홀아비는 가입자 연금의 60%까지 수급 가능(60% 미만일 경우 수급자의 총소득에 따라
       60%까지 증액 가능)

    ● 소득조사수당 : 유족연금을 월 EURO 690까지 증액

    ● 고아연금 : 18세(학생 27세, 장애자는 연령불문) 미만의 고아 1인당 유족 연금의 40%(완전고아인 경우는 60%)

    ● 소득조사수당 : 고아연금을 EURO 253.80(완전고아인 경우 EURO 381.06)까지 증액(24세 이후에 고아연금은
       월 EURO 450.98까지, 완전 고아인 경우 EURO 690까지 증액)

    ● 지급횟수 : 1년에 14회 지급

    ● 연금액 조정 : 매년 조정

    ● 간병급여 : 개인적 간병이 필요한 연금수급자는 필요한 간병비용에 따라 EURO 148.30 ~ EURO 1,562.10에 달하는
       간병급여를 매월수급가능(1년에 12회 지급)

7. 관리운영기관

  ○ 연방 사회보장 세대 소비자보호부(Federal Ministry of Social Security,Generations, and Consumer Protection)

  - 연금제도 관리운영의 전반적 감독

  ○ 연금보험청 ( Pension Insurance Institution )

  - http://www.pensionsversicherung.at

  - 연금제도의 관리운영(철도원, 광부, 자영자를 위해서는 별도 기관이 있음)

  ○ 자치기관(Self-governing institutions)

  - 선출된 가입자와 사용자의 대표에 의해 관리

  ○ 질병금고(Sickness funds)

  - 보험료를 징수하여 연금보험청에 송금

  - 개별 근로자의 보험료에 관한 기록 유지

<2006년 ISSA 자료>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5 노르웨이의 장기고용을 위한 연금개혁: 주요 특성 및 추진 방향 유로저널 2009.09.09 8092
24 독일,연금 제도 eknews 2008.06.24 11567
23 영국,연금 제도 eknews 2008.06.24 12773
22 아일랜드,연금 제도 eknews 2008.06.24 6337
21 프랑스,연금 제도 eknews 2008.06.24 9634
20 벨기에,연금 제도 eknews 2008.06.24 7647
19 네덜란드,연금 제도 eknews 2008.06.24 8878
18 이탈리아,연금 제도 eknews 2008.06.24 9288
17 스페인,연금 제도 eknews 2008.06.24 7769
16 스위스,연금 제도 eknews 2008.06.24 10880
» 오스트리아,연금 제도 eknews 2008.06.24 6262
14 체코,연금 제도 eknews 2008.06.23 6397
13 폴란드,연금 제도 eknews 2008.06.23 7997
12 헝가리,연금 제도 eknews 2008.06.23 31960
11 포르투갈,연금 제도 eknews 2008.06.23 7229
10 터키,연금 제도 eknews 2008.06.23 6308
9 루마니아,연금 제도 eknews 2008.06.23 6990
8 카자흐스탄,연금 제도 eknews 2008.06.23 7202
7 스웨덴,연금 제도 eknews 2008.06.22 42472
6 러시아,연금 제도 eknews 2008.06.22 8174
Board Pagination ‹ Prev 1 2 Next ›
/ 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