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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4 01:51

스위스,연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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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Switzerland)

1. 근거법 제정시기

  ○ 최초법 및 현행법 : 1946년(노령,유족연금), 1959년(장애연금), 1982년(직역연금), 2000년(사회보험)

2. 제도형태

  ○ 사회보험제도 및 강제직역연금제도(2층 제도)

3. 적용대상

  ○ 기초연금

    ● 당연적용 : 모든 스위스 거주자 또는 소득활동 종사자

    ● 임의적용 : 비 유럽연합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스위스 국민과 유럽연합 국가의 국민으로 그전에 계속하여 5년 이상
       스위스에서 당연적용 가입자이었던 자

  ○ 강제직역연금

    ● 당연적용 : 동일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연간 소득이 19,350 francs을 초과하는 피용자. 실업자는 장애 및 유족급여
       제도에만 가입

    ● 임의적용 : 당연가입 보험 대상이 아닌 봉급 근로자와 자영자

4. 재원조달

  ○ 가입자(피용자)

    ● 기초연금

    ● 소득의 4.9%(노령
    
    ●유족보험 4.2%, 장애보험 0.7%),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상한액은 없음

    ● 실업상태의 가입자는 사회 여건 자산에 따라 353francs ~ 8,400francs (노령,유족보험), 59francs ~ 1,400francs
      (장애보험)의 연간 정액보험료를 납부

    ● 기초 연금에 대한 보험료 산정을 위한 최고 소득액은 제한없음

    ● 강제직역연금

    ● 총 월소득(22,575 francs~77,400 francs)의 7%~18%(보험료율은 연령에 따라 다름)

  ○ 자영자 : 소득의 9.2%(노령,유족보험 7.8%, 장애보험 1.4%)

    ● 기초연금

    ● 소득의 9.2%(노령,유족보험 7.8%, 장애보험 1.4%), 보험료율은 징수액 감소규모에 따라 다양함

    ● 강제직역연금

    ● 임의납부(보험료율은 가입자의 연금 기금의 규정에 따라 고정되어 있음)

  ○ 사용자

    ● 기초연금 : 임금지급총액의 4.9%(노령,유족보험 4.2%, 장애보험 0.7%),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상한액은 없음

    ● 강제직역연금 : 피용자의 기여금 이상 부담

  ○ 정 부

    ● 기초연금 : 다음의 연간보조금을 사회보험제도에 제공(부가가치세와 카지노의 과세이익금에서도 제공)

    ● 노령급여 비용의 20%(연방정부 16.36%, 주정부 3.64%)

    ● 장애급여 비용의 50%(연방정부 75%, 주정부 25%)

    ● 강제직역연금 : 없음
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 노령연금

    ● 기초연금

    ● 65세(남자) 또는 64세(여자) 도달자로 21세부터 매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완전연금 수급

    ● 부분연금

    ● 보험료 납부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특별연금

    ● 노령기초연금을 수급을 위한 최소납부기간을 채우지 못한 스위스 국민에게 지급,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스위스
       국민인 경우 수급가능하고 예외적으로 국제 협약에 의해 지급됨

    ● 강제직역연금

    ● 65세(남자) 또는 64세(여자) 도달자로 국적에 상관없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급

  ○ 장애연금

    ● 기초연금

    ● 40% 이상 장애로 판정되어야 함

    ● 21세부터 장애발생시 까지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는 완전연금을 수급할 수 있음

    ● 부분연금

    ● 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납부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특별연금

    ● 장애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납부기간을 채우지 못한 스위스 국민

    ● 강제직역연금

    ● 50% 이상 장애로 판정된 경우

  ○ 유족연금

    ● 기초연금

    ● 사망한 가입자가 21세부터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미망인 또는 홀아비는 완전연금 수급

    ● 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보험료 납부기간 필요

    ● 유족범위는 부양할 자녀가 1인 이상이 있는 미망인(홀아비), 45세 이상의 미망인으로 가입자와 5년이상 혼인기간이
       있는 자, 1명 이상의 자녀를 부양해야 할 홀아비, 부양할 1명 이상의 자녀를 가졌거나 적어도 10년이상 가입자와의
       혼인기간이 있는 이혼한 배우자(몇가지 경우에는 연령과 혼인기간이 더 추가로 요구되어질 수 있음), 18세 미만의
       자녀(학생이거나 견습공인 경우는 25세)

    ● 강제직역연금

    ● 사망자가 연금수급권자이거나, 사망당시 가입중인자, 사망의 원인이 되는 장애의 발병일이 가입 중에 있는 자

    ● 유족범위는 부양할 자녀가 1인 이상이 있는 미망인(홀아비), 45세 이상의 미망인으로 가입자와 5년이상 혼인기간이
       있는 자, 부양해야 할 1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홀아비, 부양할 1명 이상의 자녀를 가졌거나 적어도 10년이상
       가입자와의 혼인기간이 있거나 별거수당을 지급받고 있었던 이혼한 배우자(몇가지 경우에는 연령과 혼인기간이
       더 추가로 요구 되어질 수 있음), 18세 미만의 자녀(학생이거나 견습공인 경우는 25세)

6. 급여종류별 지급액

  ○ 노령연금

    ● 기초연금

    ● 연간평균소득이 38,700 francs 이하인 경우 1년당 9,546 francs(정액) + 연간소득에 13/60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연간평균소득이 38,700 francs을 초과한 경우 1년당 13,416 francs(정액) + 평균연간소득에 8/60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교육 또는 보조일시금 형태의 수입을 포함하여 소득활동으로 얻은 모든 소득은 연평균소득의 산정시 계산됨
      (실업 중인 기간에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는 연평균소득의 산정시 계산됨)

    ● 연금최저액 및 최고액 : 각각 월 1,075 francs 및 2,150 francs, (부부 각각의 연금의 합계액이 노령기초연금
       최고액(월 3,225 francs)의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부분연금 :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기간과 동일 연령집단의 보험료 납부기간의 관계에 따라 완전연금액의 일정 비율

    ● 피부양자 보조금 : 18세 미만(학생 및 견습생인 경우는 25세 미만)의 자녀 1인당 연금의 40%

    ● 특별연금(노령) : 최저 노령기초연금과 동일

    ● 연금액 조정 : 급여는 물가 및 임금의 변동에 따라 2년마다 조정

    ● 강제직역연금

    ● 개인계좌에 적립된 기금의 7.1%(남자),7.2%(여자)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매년 지급

    ● 연금액 조정 : 연금관리기관의 재정능력 범위 내에서 물가 인상에 따라 조정

  ○ 장애연금

    ● 기초연금

    ● 연간평균소득이 38,700 francs 이하인 경우 1년당 9,546 francs(정액) + 연간소득에 13/60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연간평균소득이 37,080 francs을 초과한 경우 1년당 13,416 francs(정액) + 평균연간소득에 8/60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장애정도에 따라 완전연금(70%이상 장애), 3/4연금(60%장애), 1/2 연금(50%장애) 또는 1/4 연금(40%장애) 지급

    ● 부분연금 :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기간과 동일 연령집단의 보험료 납부기간의 관계에 따라 완전연금액의 일정 비율

    ● 피부양자 보조금

    ● 18세 미만(학생 및 견습생인 경우는 25세 미만)인 자녀 : 연금의 40%

    ● 특별연금(장애) : 최저 장애기초연금과 동일

    ● 연금액 조정 : 급여는 물가 및 임금의 변동에 따라 2년마다 조정

    ● 강제직역연금

    ● 퇴직연령까지 축적하게 될 기금의 7.1%(남자), 7.2%(여자)를 매년 지급

    ● 2/3 이상의 장애 : 완전연금

    ● 50% 이상의 장애 : 반액연금

    ● 연금액 조정 : 3년 이상 지급한 급여는 기초연금과 같은 시기에 물가인상에 따라 조정

  ○ 유족연금

    ● 기초연금

    ● 미망인(홀아비)연금 : 가입자 연금의 80% 지급

    ● 연금최저액 및 최고액 : 각각 월 860 francs, 1,720 francs

    ● 고아 : 고아 1인당 가입자 연금의 40%, 완전고아의 경우 80%를 지급하나 노령연금 최고액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1,290francs)

    ● 연금최저액 및 최고액 : 각각 월 430 francs, 860 francs

    ● 연금액 조정 : 급여는 물가와 임금의 변동에 따라 2년마다 조정

    ● 강제직역연금

    ● 미망인(홀아비) : 가입자가 수급할 수 있었던 완전직역 장애연금의 60%

    ● 고 아 : 자녀 1인당 가입자 완전직역 장애연금의 20%

    ● 연금액 조정 : 3년 이상 지급한 급여는 기초연금과 같은 시기에 물가 인상에 따라 조정

7. 관리운영기관

  ○ 기초연금제도

    ● 연방 내무부(Federal Department of the Interior)

    ● 연금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한 전반적 감독

    ● 연방 사회보험청(Federal Social Insurance Office)

    ● 제도의 시행 감독

    ● 연방, 주, 산업별 보상금고(decentralized network of cantonal, industrial, federal compensation funds)

    ● 보험료의 징수 및 기록유지, 연금지급

    ● 중앙보상사무소(Central compensation office)

    ● 모든 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기록관리 및 보존

  ○ 강제직역연금제도

    ● 연방 사회보험청과 주(Federal Social Insurance Office & cantons)

    ● 직역연금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한 전반적 감독

    ● 직역연금기관(Registered Occupational Pension Institutes)

    ● 직역연금제도의 실질적 관리운영(2002년 기준, 8,134개의 직역연금기관)

<2006년 ISSA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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